2006구합1877(2006092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부산
나. 원고는 2006. 3. 8. 위 낙찰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 따라서 이와 달리 위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은 제5장 제2절에서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안정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과세경감 목적을 밝히는 한편, 그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3) 위와 같은 관계 규정의 내용 및 법리에다가, 이 사건 규정은 2005년 및 2006년에 걸쳐 법상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이 변경되거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 취득세 등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개인 사이의 거래에서 조세부담이 급격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인 점,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감면 규정을 둔 것은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취지를 감안함이 상당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개인 간 유상거래’라고 하는 것은 매매나 교환 등 글자 그대로 개인 사이에 직접 거래를 위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유상의 거래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채권회수를 위한 채권자의 신청으로 개시되어 배당에 이르기까지 법원이 그 절차를 주재하여 이루어지는 경매는 소유자와 경락자 사이에 직접 그 거래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개인 간 유상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