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1782(2007012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피고는 원고 소유
2. 살피건대, 관련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갑 제5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2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빌딩자동화시설이란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사실을 말한다. 다만 사무자동화시설과 정보·통신시설은 빌딩자동화시설의 범위에서 제외되며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빌딩자동화시설 중 빌딩관리요소 3가지를 갖춘 건축물은 15/100의 가산율을 적용한다.”는 “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을 제2호증의 1, 2, 3, 제3호증의 1 내지 5, 제4호증의 1, 2, 3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공조”, “방재”, “급배수(냉온수기)”의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축물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빌딩자동화시설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은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되는 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