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누24109(20070517)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12, 13행의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구 지방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같은 면 17행의 "주차장으로"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및 주차장으로"로, 6면 5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같은 면 18행의 " 농협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에서는"을 " 농협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및 원고 조합의 정관 제5조에서는"으로, 같은 면 21행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이 사건 건물 부지 부분 제외)"로 각 변경하고, 7면 4행의 "상당한 점" 다음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추가하고, 7면 6, 7행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주차장으로 일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를 "이 사건 376-5대지 중 이 사건 건물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 사건 376-11 토지 및 이 사건 376-6토지를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하나로마트의 주차장 및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위 각 토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로, 7면 9행의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 부분"으로 각 변경하고, 같은 면 10행의 "먼저" 다음에 "이 사건 건물 중"을 추가하고, 같은 면 17행의 "일시"를 삭제하고, 8면 5, 6행의 "원고가 이용실 부분을 임대한 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을 "원고 임직원 및 조합원들에게 이용실 할인 이용 및 원로조합원들에게 이용실 무료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점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시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점을"으로, 8면 9행의 "전체는"을 "전체 및 그 부지 부분은"으로, 같은 면 17행의 "(중과)"를 "(重課)"로 각 변경하며, 제1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대체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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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06. 9. 12. 선고 2006구합177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조합원의 농업생산력 증진과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조합으로, 2004. 2. 25. ○○○, ○○○으로부터 ○○○ 376-5 대 860㎡(이하 ‘이 사건 376-5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1층 237.20㎡, 2층 241.55㎡, 3층 241.55㎡, 지층 272.80㎡, 옥탑 30.0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같은 리 376-11 전 331㎡(이하 ‘이 사건 376-11 토지’라 한다)를, 2004. 3. 31. ○○○로부터 같은 리 376-6 전 539㎡ 중 539분의 199 지분(이하 이 사건 376-6 토지‘라 한다,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은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6조 제5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다.
다. 이후 피고가 2005. 7. 26.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은 대부분 공실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자,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은 원고가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2005. 11.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1,2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3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750,000원, 등록세 45,000,000원 및 지방교육세 8,250,00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4호증의 1, 2, 갑제7, 9, 10호증, 을제1호증의 1, 2, 3, 을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교육지원사업 및 복지후생사업을 위한 지역문화복지센터 설립 및 그 주차장 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였고, 실제 이 사건 각 토지를 그에 인접한 곳에서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하나로마트 이용 고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부는 조합원들을 위한 이용실과 장제용품 창고로, 2층과 3층은 소회의실 및 건강검진장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록 안전을 고려하여 이 사건 건물 중 나머지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은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 소정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
(2)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건물의 구조적인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개보수공사가 필요하다는, 원고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에 기인한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할 예정인 어린이집의 설치 허가를 얻지 못하였거나 예상 공사비가 당초 예산을 휠씬 초과함으로 인하여 예산 추가편성을 위한 총회의 의결이 요구되는 등 정관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하는 문제로 인하여 위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어서, 이는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이 농촌지역에서 문화복지사업을 전개하여 조합원 및 농촌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문화복지센터로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고 있거나 설치 예정인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지역문화복지센터’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위 지역문화복지센터의 시설기준은 필수시설로 ① 영농교육, 문화교실, 취미교실 등을 위한 교육장, ② 물리치료실, 찜질방, 보조치료실, 수지침봉사실, 운동시설 등 건강관리실, ③ 청소년 공부방, 방과후 아동지도교실, 학당 또는 서당, 도서실 등 공부방, ④ 봉사단 조직활동, 고충상담실 등 상담실을, 임의시설로 ① 영유아보육시설, ② 여성 또는 노인 전용 휴게실, ③ 식당, ④ 목욕탕, ⑤ 빨래방, ⑥ 이미용실 중 2개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2003년 말경 지역문화복지센터의 설립을 위하여 하나로마트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과 그 주차장에 인접한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수립한 다음, 이사회의 심의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2004. 2. 25. 및 같은 해 3. 31.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그 사용승인일(1993. 9. 17.)로부터 10년이 지난 것이어서, 위 건물을 지역문화복지센터로 사용하기에 앞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는 2004. 8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위 건물에 대한 보수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5년 사업계획에 이 사건 건물의 개보수공사를 위하여 150,000,000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당초 예정된 어린이집 설치 허가를 얻지 못하여 위 공사를 실시하지 못하였고, 2006년 사업계획에 다시 150,000,000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시공업체에서 산정한 예상 공사비(346,349,842원)가 위 예산을 훨씬 초과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마) 이 사건 376-5 토지는 이 사건 건물 부지 및 주차장(주차대수 약 10대)으로, 이 사건 376-11 토지는 주차장(주차대수 약 15대)으로, 이 사건 376-6 토지는 위 각 주차장과 하나로마트 주차장의 새로운 출구로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로마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하나로마트 정문을 통과하여 하나로마트 옆에 위치한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정문 맞은 편에 위치한 기존 출구를 이용하거나, 하나로마트와 창고 옆을 지나 이 사건 376-11 토지에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이 사건 376-6 토지에 있는 새로운 출구로 나갈 수 있다.
(바)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원고는 위 건물 1층 중 종래 실내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장소에는 퇴비 및 장제용품인 횟가루를, 공실 상태로 있는 다른 장소에는 빈병과 의자 등을 별도의 시설 없이 단순히 쌓아 두고 있으며, 2004. 4. 1. 정의혁에게 위 건물 1층 중 일부를 임대하여 정의혁이 이를 이용실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건물 중 위에서 언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실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제2, 3, 5, 6, 11 내지 14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7, 을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참조).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 것은 농업협동조합이 수행하는 본래의 업무가 그 성격상 공공성을 강하게 띄고 있으므로 조합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세제상으로 지원하려는 정책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의 목적사업으로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에서는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복지후생사업 등과 그와 관련한 부대사업을, 원고의 법인등기부에서는 생산 및 생활지도사업, 구매사업, 판매사업, 신용사업 등과 그에 부대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의 입법 취지 및 조세법규 감면규정의 엄격해석원칙 및 종래부터 하나로마트 부설주차장이 별도로 있었고, 이 사건 376-5 토지 중 주차장과 이 사건 376-11 토지는 그 현황이나 주차대수, 이 사건 건물의 규모나 용도(지역문화복지센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으로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376-6 토지는 그 현황이나 용도에 비추어 주차장이라기보다는 진출입로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하나로마트 이용 고객들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주차장으로 일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1) 먼저 창고로 사용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층 일부를 퇴비와 장제용품인 횟가루를 보관하는 창고 및 빈병과 의자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지만, 위 건물은 지역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인데, 위 창고부분은 지역문화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지역문화복지센터로 사용하기에 앞서 구조변경이나 별도의 시설 없이 단순히 1층 일부에 위 물건들을 일시적으로 쌓아 두고 있는 것에 불과한 점,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의 입법 취지 및 조세법규 감면규정의 엄격해석원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일시 창고로 사용하는 것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이용실로 사용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지역문화복지센터에 설치되는 임의시설에 이용실이 포함되어 있고, 갑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 4. 1. 정의혁에게 이 사건 이용실 부분을 임대하였고, 2005. 3. 1.에는 정의혁과 사이에 원고의 임직원과 조합원들에 대하여 이용금액의 10%를 할인하고, 원로조합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연말에 정산하는 조건으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이용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이용실 부분을 임대하여 이용실로 이용케하고, 그 이용실 운영에 있어서 조합원을 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이용상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용실 부분을 임대한 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이용실 부분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그리고, 이 사건 건물 중 창고와 이용실을 제외한 부분은 공실 상태에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 전체는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단서에서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길고 짧음,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18314 판결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4. 2. 25.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이래로 이 사건 처분일인 2005. 11. 11.까지는 물론, 이 법원의 현장검증일인 2006. 6. 29.까지도 구조적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개보수공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은 점, 개보수공사비용이 당초 예산을 초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의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당초 예산을 초과하는 공사비에 대한 예산 추가편성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건물을 원고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