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1772(200609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조합원의 농업생산력 증진과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조합으로, 2004. 2. 25. 조현준, 조현근으로부터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은
다. 이후 피고가 2005. 7. 26.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은 대부분 공실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자,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은 원고가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2005. 11.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1,2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4호증의 1, 2, 갑제7, 9, 10호증, 을제1호증의 1, 2, 3, 을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교육지원사업 및 복지후생사업을 위한 지역문화복지센터 설립 및 그 주차장 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였고, 실제 이 사건 각 토지를 그에 인접한 곳에서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하나로마트 이용 고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부는 조합원들을 위한 이용실과 장제용품 창고로, 2층과 3층은 소회의실 및 건강검진장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록 안전을 고려하여 이 사건 건물 중 나머지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은
(2)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건물의 구조적인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개보수공사가 필요하다는, 원고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에 기인한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할 예정인 어린이집의 설치 허가를 얻지 못하였거나 예상 공사비가 당초 예산을 휠씬 초과함으로 인하여 예산 추가편성을 위한 총회의 의결이 요구되는 등 정관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하는 문제로 인하여 위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어서, 이는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이 농촌지역에서 문화복지사업을 전개하여 조합원 및 농촌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문화복지센터로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고 있거나 설치 예정인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지역문화복지센터’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위 지역문화복지센터의 시설기준은 필수시설로 ① 영농교육, 문화교실, 취미교실 등을 위한 교육장, ② 물리치료실, 찜질방, 보조치료실, 수지침봉사실, 운동시설 등 건강관리실, ③ 청소년 공부방, 방과후 아동지도교실, 학당 또는 서당, 도서실 등 공부방, ④ 봉사단 조직활동, 고충상담실 등 상담실을, 임의시설로 ① 영유아보육시설, ② 여성 또는 노인 전용 휴게실, ③ 식당, ④ 목욕탕, ⑤ 빨래방, ⑥ 이미용실 중 2개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2003년 말경 지역문화복지센터의 설립을 위하여 하나로마트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과 그 주차장에 인접한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수립한 다음, 이사회의 심의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2004. 2. 25. 및 같은 해 3. 31.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그 사용승인일(1993. 9. 17.)로부터 10년이 지난 것이어서, 위 건물을 지역문화복지센터로 사용하기에 앞서 주식회사 도화구조(이하 ‘도화구조’라 한다)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도화구조는 2004. 8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위 건물에 대한 보수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5년 사업계획에 이 사건 건물의 개보수공사를 위하여 150,000,000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당초 예정된 어린이집 설치 허가를 얻지 못하여 위 공사를 실시하지 못하였고, 2006년 사업계획에 다시 150,000,000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시공업체에서 산정한 예상 공사비(346,349,842원)가 위 예산을 훨씬 초과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마) 이 사건 376-5 토지는 이 사건 건물 부지 및 주차장(주차대수 약 10대)으로, 이 사건 376-11 토지는 주차장(주차대수 약 15대)으로, 이 사건 376-6 토지는 위 각 주차장과 하나로마트 주차장의 새로운 출구로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로마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하나로마트 정문을 통과하여 하나로마트 옆에 위치한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정문 맞은 편에 위치한 기존 출구를 이용하거나, 하나로마트와 창고 옆을 지나 이 사건 376-11 토지에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이 사건 376-6 토지에 있는 새로운 출구로 나갈 수 있다.
(바)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원고는 위 건물 1층 중 종래 실내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장소에는 퇴비 및 장제용품인 횟가루를, 공실 상태로 있는 다른 장소에는 빈병과 의자 등을 별도의 시설 없이 단순히 쌓아 두고 있으며, 2004. 4. 1. 정의혁에게 위 건물 1층 중 일부를 임대하여 정의혁이 이를 이용실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건물 중 위에서 언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실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제2, 3, 5, 6, 11 내지 14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7, 을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살피건대,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1) 먼저 창고로 사용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층 일부를 퇴비와 장제용품인 횟가루를 보관하는 창고 및 빈병과 의자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지만, 위 건물은 지역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인데, 위 창고부분은 지역문화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지역문화복지센터로 사용하기에 앞서 구조변경이나 별도의 시설 없이 단순히 1층 일부에 위 물건들을 일시적으로 쌓아 두고 있는 것에 불과한 점,
2) 다음으로, 이용실로 사용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지역문화복지센터에 설치되는 임의시설에 이용실이 포함되어 있고, 갑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 4. 1. 정의혁에게 이 사건 이용실 부분을 임대하였고, 2005. 3. 1.에는
3) 그리고, 이 사건 건물 중 창고와 이용실을 제외한 부분은 공실 상태에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 전체는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4. 2. 25.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이래로 이 사건 처분일인 2005. 11. 11.까지는 물론, 이 법원의 현장검증일인 2006. 6. 29.까지도 구조적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개보수공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은 점, 개보수공사비용이 당초 예산을 초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의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당초 예산을 초과하는 공사비에 대한 예산 추가편성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건물을 원고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