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1724(2006110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
가. 원고는 2005. 4. 11.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144,388,970원 중 잔금 167,600원을 제외한 144,221,370원을 지급한 2005. 11. 7. 위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2006. 6. 9. 원고에게 과세표준을 144,221,370원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3,620,510원(본세 2,884,420원 +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736,09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관계법령 및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⑴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과 처분청의 자의적인 부과처분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위 아파트에 관한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아파트를 오경조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⑵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잔금이 완납되지 않은 이 사건 아파트를 오경조에게 양도할 당시 위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로부터 본건과 같은 경우 취득세 납부대상이 된다는 통보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취득세 본세에 더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년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내지 ⑨항 생략.
⑩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 판단
⑴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으로(
㈏ 따라서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 할 것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을 가리키는 것이나, 한편으로 취득세 자체가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행위는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이니하였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그와 같은 미미한 금액의 형식상의 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될 경우라면,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의 약 99.88%인 144,221,370원을 지급함으로써 분양대금의 약 0.12%에 불과한 잔금 167,600원만이 미지급된 상태여서, 이러한 경우 이와 같은 금액의 잔금 미납을 이유로 하여서는
⑵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
㈏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할 때,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여 이를 사실상 취득할 당시 당해 부동산이 취득세 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위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함으로써 취득세 납부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관계법령에 대한 부지 또는 오인으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