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1717(200609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30. 원고가 공병화로부터 대전 유성구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신고한 취득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5. 5. 10. 취득세 금 29,919,400원(가산세 319,67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금 3,255,960원(가산세 295,99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대전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전광역시는 2005. 10. 7.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원고의 법인장부가액으로 부과ㆍ고지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부과ㆍ고지한 잘못이 있다며 원고의 법인장부가액인 12억 5,5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25,371,080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2,761,000원(각 가산세 포함)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 2005. 5. 10.자 부과처분 중 2005. 10. 7.자로 감액경정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5. 12. 30.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행정자치부장관은 2006. 3. 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1,2, 갑 2-1,2, 갑 3, 갑 5, 을 1-1~5, 을 1-7~9, 을 2-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05. 3.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 신고 당시 제출된 법인장부에 의하여 2005. 3. 4.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매매대금 전부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원고가 2005. 3. 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2004. 12.경
(2) 원고는 위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법무사에게 등기업무를 의뢰하였고, 법무사는 등기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매매대금을 1,255,000,000원, 매도인을 등기부상 소유자인 공병화로 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 및 원고 명의의 계정별 원장을 작성한 후, 2005. 3.경 위 매매계약서 및 계정별 원장을 첨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3) 그러나 위 취득세 등 신고 후 위 해오름 파크빌에 대한 준공검사가 지연되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5타경9807호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며,
(4) 취득세의 부과요건인 사실상의 취득이란 적어도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의 간섭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소유권리를 취득하고 그 권리를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봄이 상당한데, 원고는
나.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 10. 7. 대통령령 제19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 판단
(1)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고(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공병화로부터 대전 유성구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실은 원고가 2004. 12.경
나아가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이상 그 후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2005. 6. 2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