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승계취득(증여)을 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30일이내에 계약을 합의해제한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이 성립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한 이후에 제기한 부적합한 소송이므로 각하처분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내지 3, 갑2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5. 11. 28.
김성찬과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571-2 대 533㎡,
같은 동 571-5 도로 70㎡,
같은 동 571-7 답 217㎡에 대한 김성찬 소유의 각 10050분의 2836 지분(이하 위 각 지분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한 다음, 같은 날 그 계약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그 취득세 신고를 하고 등록세를 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납부기한까지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6. 1. 10. 원고에게 취득세 2,660,730원, 취득세가산세 10,370원, 농어촌특별세 266,070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 26,600원 등 합계 2,963,770원을 납세고지(이하 원고의 2005. 11. 28.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 및 2006. 1. 10.자 납세고지에 따른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합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1) 이러한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살피기에 앞서 보건대,
지방세법 제72조 내지
제74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등 지방세의 부과처분을 다투기 위해서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여 그에 대한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에 갑4, 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5. 12. 27. 이의신청을 한 다음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 정본을 2006. 2. 22.경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06. 5.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3) 따라서 이의신청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1일째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그 후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