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1628(200610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 4, 5호증, 을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11. 21.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2002. 7. 5. 윤순호로부터 포천시 군내면
나. 피고는, 원고가 위
다. 그러나, 원고가 2004. 1. 15.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미래영농조합법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이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하였으므로 이는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증여받은 이 사건 임야는 그 자체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장학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득이 매각한 것이므로, 이는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어서,
나. 관련법령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②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갑제1, 2, 3, 9 내지 14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에는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출연받아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긍지를 가지고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에게 연구비 및 장학금 등을 지원하여 교육, 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목적사업으로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 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공익재단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아 설립될 당시인 2000. 11. 21. 그 기본재산으로 예금채권(3억 원)만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후 윤순호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고, 2002. 8. 26.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교육장의 허가를 받아 정관에 이 사건 임야를 원고의 기본재산으로 추가 등재하였다.
(다) 그러나, 이 사건 임야는 그 자체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장학기금 마련이 곤란하였고, 이에 원고는 장학기금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할 당시부터 위 임야를 매도하기 위하여 여러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도를 의뢰하였으나, 2003. 6월경에서야 이경수 등 매수자가 나타났다.
이에 원고는 2개월 이내에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원고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임야의 처분허가를 얻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2003. 7. 7. 이경수 등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674,73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같은 달 8. 계약금 70,000,000원을, 같은 해 9. 1. 중도금 250,000,000원을, 같은 해 10. 1. 잔금 354,730,000원을 각 지급받았으며, 2004. 1. 15.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미래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 등으로 의정부시
(마) 원고는 2003. 9. 2.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교육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처분허가를 받는 한편, 의정부시 의정부동 580-14 대 232.60㎡ 및 그 지상 3층 주택(원룸)을 새로운 기본재산으로 매입하는 것에 대하여도 허가를 받았으며, 2003. 11. 14.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교육장의 허가를 받아 정관에 위 대지 및 주택을 기본재산으로 등재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원룸 임대 등을 통하여 얻은 2004년도 수익금 33,784,478원, 2005년도 수익금 10,000,000원을 원고의 수입으로 하여 2004년도에 27명의 학생들에게 합계 27,000,000원, 2005년도에 28명의 학생들에게 합계 27,380,5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2004년도와 200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교육장에게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한 것이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장학사업은 학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경제적으로 불우한 학생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그와 같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장학사업의 핵심적 요소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②
(나) 이 사건 임야의 매각이 취득세 등 추징대상인지 여부
1) 먼저 이 사건 임야 중 1,867㎡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02. 7. 27. 이 사건 임야 중 1,867㎡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인 2003. 7. 7. 이 사건 임야 전부를 매각하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8. 계약금을 지급받는 등으로 이 사건 임야를 자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법 제288조 제2항 단서 소정의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임야 중 1,867㎡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임야 중 30,000㎡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02. 7. 5. 이 사건 임야 중 30,000㎡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03. 7. 7. 이 사건 임야 전부를 매각하였으므로,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가 목적사업인 장학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 사건 임야 자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원고도 이를 알고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이래로 위 임야의 매각을 위해 노력한 점, ② 이 사건 임야의 면적(31,867㎡), 매매대금(674,730,000원)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지목도 임야여서 일반 주택이나 농경지에 비해 매매가 빈번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임야는 원고 재단법인 소유로 그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처분할 수 있는 제한이 있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중 30,000㎡를 취득하여 1년 2일이 지난 2003. 7. 7. 매각하고 그 다음날 계약금을 지급받는 등으로 자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바, 그 사용 유예기간에서 불과 2∼3일 도과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자신의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로 법 제288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3) 따라서, 피고가 2005. 9. 9.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212,180원, 농어촌특별세 294,440원, 등록세 2,550,280원, 지방교육세 467,54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