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누4936(20070629)
인수채무액의 실질에 따른 토지의 취득가액 산입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4행 다음에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공사는 대지면적 4,704.36㎡, 건축연면적 91,821.488㎡의 규모에 공정률은 27.96%, 분양률은 74.7% 상당 진척된 상태였다."를 추가하고, 제3면 제16행의 "위에서 든 증거에 갑 6호증의 기재"를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6, 10, 11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쓰고, 제5면 제1행 다음에 "(4) 원고에 대한 대차대조표상 2004년도 영업권 잔액이 1,899,679,625원이었는데 2005년도 중 전액 상각되어 그 기말 잔액이 0원으로 되었다. 한편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00회계법인)에 의하면, 원고에게 2004년 중 발생한 영업권은 주식회사 건설000가 2003년에 ㈜ 00와00의 서울 서초구 소재 00빌리지 재건축사업권을 양수하면서 발생한 것과 2004년에 이 사건 공사 사업권을 양수하면서 발생한 것이 있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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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06. 10. 26. 선고 2006구합1495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5.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3,385,120원, 농어촌특별세 1,892,000원, 등록세 35,247,960원, 지방교육세 6,533,5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1)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및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에 흡수합병된 주식회사 건설000(이하 합병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로만 지칭한다)는 2001. 12.경부터 00개발 주식회사(이하 ‘00개발’이라 한다)로부터 부산 000구 00동 48-3 외 10필지 토지 4,5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의 ‘00000’ 주상복합건물 건축을 도급받아 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다가, 2004. 3. 31. 00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사업권의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3) 원고는 2004. 4. 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 6,757,500,000원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1) 피고는 2005. 6.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시 00개발의 00주택 주식회사(이하 ‘00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 860,000,000원(이하 ‘이 사건 인수채무액’이라 한다)을 인수하기로 하고 장부상 위 인수채무액을 용지계정에 기장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05. 10. 14. 원고에게, 이 사건 인수채무액이 위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23,385,120원, 농어촌특별세 1,892,000원, 등록세 35,274,960원, 지방교육세 6,533,590원 등 합계 67,058,67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취득세 이외의 세목은 취득세와 관련하여 그 세액이 결정되므로, 이하 취득세를 중심으로 살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인수채무액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사업권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위 공사의 영업상 이점을 고려한 영업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위에서 든 증거에 갑6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인수채무액은, 당초 00개발이 이 사건 공사의 사업권 양수와 관련하여 000주택에 대해 부담한 채무액이다.
(2) 원고와 00개발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부산 000동 000빌)’(갑3호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가) 00개발은 이 사건 토지, 현장 및 현장 기공사물, 분양권 등 이 사건 공사 사업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나) 00개발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 그 거래가는 감정가로 하며 대가의 지급은 원고가 보유한 00개발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다.
(다) 00개발은 000주택 사업권 인수비 잔액 860,000,000원을 한도로 초과하는 부문은 00개발이 책임지고 상환한다.
(라)1)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에 의하며 그 대가는 원고가 000개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사미수채권 7,065,000,000원과 상계처리 하기로 한다.
2) 00주택에 대한 미지급금은 상가 대물 5억 원, 미지급액 360,000,000원이나 현금으로 정산 가능하므로 확정 미지급금으로 승계한다.
(마) 이 사건 계약 관련 회계처리 장부상 용지계정 금액은 6,757,500,000원이고, 미지급금 계정 금액은 위 00주택에 대한 860,000,000원을 포함한 2,185,000,000원이다.
(3)(가) 원고 경리담당직원은 2004년도에 회계처리를 하면서 이 사건 인수채무액을 용지계정 금액에 포함하여 그 금액을 7,617,500,000원(6,757,500,000 + 860,000,000)으로 기재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한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원고가 위와 같이 용지계정에 위 인수채무액을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이를 감사보고서에 지적하지 않았다.
(다) 원고 경리담당직원은 2005년 들어 위와 같은 회계처리는 잘못이라 하여 이 사건 인수채무액을 영업권 계정에 기재함으로써 장부를 수정하였다.
라. 판단
(1) 「지방세법」제111조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1)항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참조).
(3) 이러한 관계 법령 및 법리에 위 다.항 및 1.항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인수채무액을 당초 법인장부상 용지계정에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회계처리만으로 위 인수채무액의 성격이나 본질이 바뀐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회계처리상 오류는 사후에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원고는 00개발로부터 이 사건 공사 사업권을 양수하면서 토지 가액과는 별도로 이 사건 인수채무액을 승계하기로 약정한 점, 이 사건 인수채무액은 원래 00개발이 사업인수와 관련하여 00주택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 자체의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본질상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인수채무액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