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1495(200610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1)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및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에 흡수합병된
(3) 원고는 2004. 4. 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 6,757,500,000원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1) 피고는 2005. 6.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시
(2) 이에 피고는 2005. 10. 14. 원고에게, 이 사건 인수채무액이 위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23,385,120원, 농어촌특별세 1,892,000원, 등록세 35,274,960원, 지방교육세 6,533,590원 등 합계 67,058,67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취득세 이외의 세목은 취득세와 관련하여 그 세액이 결정되므로, 이하 취득세를 중심으로 살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인수채무액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사업권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위 공사의 영업상 이점을 고려한 영업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위에서 든 증거에 갑6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인수채무액은, 당초
(2) 원고와
(가)
(나)
(다)
(라)1)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에 의하며 그 대가는 원고가 윤성개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사미수채권 7,065,000,000원과 상계처리 하기로 한다.
2) 태성주택에 대한 미지급금은 상가 대물 5억 원, 미지급액 360,000,000원이나 현금으로 정산 가능하므로 확정 미지급금으로 승계한다.
(마) 이 사건 계약 관련 회계처리 장부상 용지계정 금액은 6,757,500,000원이고, 미지급금 계정 금액은 위
(3)(가) 원고 경리담당직원은 2004년도에 회계처리를 하면서 이 사건 인수채무액을 용지계정 금액에 포함하여 그 금액을 7,617,500,000원(6,757,500,000 + 860,000,000)으로 기재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한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원고가 위와 같이 용지계정에 위 인수채무액을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이를 감사보고서에 지적하지 않았다.
(다) 원고 경리담당직원은 2005년 들어 위와 같은 회계처리는 잘못이라 하여 이 사건 인수채무액을 영업권 계정에 기재함으로써 장부를 수정하였다.
라. 판단
(1)
(2) 위 (1)항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3) 이러한 관계 법령 및 법리에 위 다.항 및 1.항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인수채무액을 당초 법인장부상 용지계정에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회계처리만으로 위 인수채무액의 성격이나 본질이 바뀐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회계처리상 오류는 사후에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원고는 윤성개발로부터 이 사건 공사 사업권을 양수하면서 토지 가액과는 별도로 이 사건 인수채무액을 승계하기로 약정한 점, 이 사건 인수채무액은 원래 윤성개발이 사업인수와 관련하여 태성주택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 자체의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본질상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인수채무액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