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할 전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신축하고 분할 이후에 이를 취득하였으나 전체 면적이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았던 상기 주택에 대해 지방세법 부칙 제2조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 91,793,000원과 당초 원고들이 산출한 신고가액이 동일하였던 이상, 연면적 662㎡ 및 주택가액 90,000,000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욱열은 2005. 1. 7. 분할 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162대 879㎡ 지상에 1층 148.29㎡, 2층 51.26㎡ 합계 199.55㎡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원고 김기수는 같은 해 2. 4. 이 사건 주택을 원고 이욱열로부터 매수하였다.
나.
원고 이욱열은 2005. 1. 17.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91,793,000원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표준세율 2%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35,8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3,58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원고 김기수는 같은 해 2. 4.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소정의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7. 13. 이 사건 주택과 그 부속토지인 분할 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162대 879㎡(이하 이 사건 주택과 위 대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지 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산정한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1,793,000원으로 9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2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김기수에 대하여는 기존 감면신청을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179,300원 및 농어촌특별세 917,930원을 부과하고, 원고 이욱열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인 취득세 9,120,550원 및 농어촌특별세 807,77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호증의 1, 2, 을2, 3, 4호증, 을5호증의 1, 2, 을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가 고급주택의 기준으로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나누어 ‘건축물의 면적과 가액’을 하나의 기준으로,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을 다른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 그 각각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한다는 취지임에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으로 고급주택의 적용기준을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2호는 부속토지와 건축물을 조합하여 ‘대지의 면적과 건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고급주택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법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위임취지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주택의 대지 중 실제로 대지로 사용된 면적은 고급주택의 대지면적 기준인 662㎡에 미달한다.
(3)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이 사건 처분의 적용법조인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이 아니라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하고, 가사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위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각목의 지수 등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 고급주택의 건물가액 기준인 90,000,000원에 미달한다.
(4) 이 사건 주택의 대지는 원고들의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이므로 원고들이 건물만을 취득한 것을 고급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 제2호의 위법 여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이 고급주택의 기준으로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은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나누어 ‘건축물의 면적과 가액’을 하나의 기준으로,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을 다른 하나의 기준으로 정하여 그 각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건축물을 대상으로 그 기준을 정할 것인지, 부속토지를 대상으로 그 기준을 정할 것인지, 아니면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조합하여 그 기준을 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도 대통령령에 위임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2호가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조합하여 ‘대지면적과 건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고급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하여 모법의 위임취지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주택의 대지면적이 고급주택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
을1호증의 1, 2, 을5호증의 1, 을11호증의 1 내지 4, 을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강성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욱열은 2004. 12. 14. 피고에게 분할 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162 대 879㎡를 대지로 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05. 1. 7.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②위 분할 전의 대지는 2005. 8. 5. 건물부지 및 정원이 위치한 638㎡ 부분이 같은 동 162로, 건물 후면으로서 주차장, 텃밭, 장독대 등이 위치한 나머지 241㎡ 부분이 같은 동 162-5로 분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무렵에는 분할 후 같은 동 162 대 638㎡뿐만 아니라 분할 후 같은 동 162-5 대 241㎡ 모두가 이 사건 주택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대지면적이 고급주택 기준 662㎡에 미달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주택의 가액이 고급주택의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시기는 원고 이욱열의 경우 2005. 1. 7., 원고 김기수의 경우 같은 해 2. 4.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2005. 4. 30.경 처음 공시되어 원고들의 취득 당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지방세법 부칙(2005. 1. 5.) 제2조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방세법 부칙(2005. 1. 5.) 제2조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2005. 1. 5.) 제3조를 적용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용도위치경과연수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그 밖의 여건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시 적용법조로 삼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산정하는 방법과 같게 되고, 그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91,793,000원(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 460,000원×구조지수 1×용도지수 1×위치지수 1×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1×면적 199.55㎡)이 된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은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격에 의하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경우 신고가액이 91,793,000원으로서 시가표준액과 같아 이에 미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시가표준액 91,793,000원이 취득가액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가액이 고급주택 기준 90,000,000원에 미달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건물만의 취득을 고급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그 대상건물 또는 대지의 연면적이나 가격이 일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건물과 대지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1990.11.13.선고90누1915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취득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만이고 대지는 제3자 소유라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그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