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룸소주방을 개업한 이후 노래도우미를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저렴한 가격대의 주류 및 안주를 판매하는 점이나 30만원 이하의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노래방기기외에 특수시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으로 보아 중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광주 동구 금동 30-19 대지의 공유자인데, 2003. 9. 3. 위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축물 6,111.1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5. 10. 12.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3층 301호 1,199.4㎡의 임차인인
길달근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고급오락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4,201,700원, 농어촌특별세 4,051,810원 합계 48,253,51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김영희가 광주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광주광역시장은 2005. 12. 19.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 갑 1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2.
김길의 소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이 2005. 10. 12. 무렵
김길에게 도달한 사실 및 이에 대하여
김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90일을 훨씬 경과한 2003. 3. 3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김영희가 적법한 이의신청 제기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에 대한 결정을 통지 받은 후 적법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김길이 이의신청을 거친 것으로 보아
김영희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안날로부터 원고 길길의 제소기간이 진행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김길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3.
김영희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김영희의 주장
김영희는,
소외 길달근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3층을 임차하여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위
길달근은 위 장소에서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
수 룸소주방” 이라는 상호로 유흥접객원이 없는 소주방(이하 ‘이 사건 룸소주방’이라 한다)을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룸소주방이
지방세법 제112조의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흥주점으로 보아 중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의 한 종류인 유흥주점영업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4항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중과세 대상이 되는 영업장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일 뿐 영업을 함에 있어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515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길달근이 이 사건 룸소주방을 개업한 후 유능한 실장 및 노래도우미를 구한다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이 사건 룸소주방에 노래도우미가 고용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을 제2호증은 피고 소속의 현황조사자가 ‘접객원 현황’에 ‘도우미’라고만 기재한 것일 뿐 그 구체적인 상황에 관하여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룸소주방에 노래도우미가 실제로 고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이 사건 룸소주방은 소주와 맥주 및 안주를 주로 판매하고 있으며, 안주의 가격도 15,000원에서 25,000원 가량으로 비교적 저렴한 점, ③ 이 사건 룸소주방 신용카드 매출 중 30만원 이하인 매출건수가 91.5%이고, 10만원 이하인 매출건수가 53% 가량을 차지하며, 매출금액비율도 30만원 이하인 매출금액이 71.2%나 되는 점, ④ 위 룸소주방이 과세관청에 봉사료로 32,628,000원을 신고한 바 있으나, 이는 2005. 1.부터 같은 해 3.까지 신고된 금액으로 신용카드매출금액의 12.5%에 불과하고, 그 후로부터는 봉사료가 신고되지 아니한 점, ⑤ 위
길달근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봉사료를 주류등 대금에 포함하여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점, ⑥ 이 사건 룸소주방의 객실에는 노래방기기를 갖추고 있으나 무도장이나 특수조명시설은 없는 점, ⑦ 광주세무서장이 이 사건 룸소주방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길달근에게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길달근이 이의신청을 한 결과 이 사건 룸소주방이 중과세 유흥장소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당초의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룸소주방이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5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길달근이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유흥접객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수조명과 같은 유흥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채 노래를 할 수 있는 소주방 영업의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룸소주방이 고급오락장의 하나인 룸살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득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을 추가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김길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김영희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