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이 신축한 사찰용도의 주택건물 6개 방 중에 1개만이 법당으로서 나머지는 주거용 및 고물상의 사무실로 사용되는 점이나, 각각의 세대주가 상이하며 토지 상에 무단 가건물 및 고물 등이 적재되어 있는 것은 물론, 사찰 명의로 건축주를 변경하거나 용도변경한 사실 또한 발견되지 않아 종교목적에 직접사용한 경우로 볼 수 없는 바,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기초사실
가.
서상홍은 1987. 6. 8.
양산시 남부동 463-10대 44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1990. 8. 6. 피고로부터 조적조 주택 66.24㎡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 사찰은 이 사건 토지를 부지로 하여 2003. 3. 5. 사찰 등록을 한 다음, 2003. 5. 20. 원고 사찰이 위
서상홍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 5. 21. 피고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피고는 2003. 5. 22.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같은 법 제127조에 근거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등록세, 지방교육세에 대한 비과세결정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6. 3. 21.경 원고 사찰에 대하여 원고 사찰이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고,
권영락에게 임대하여
권영락이 이 사건 토지상에서 고물상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 제107조 단서, 제127조 단서에 근거하여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2003년, 2004년 귀속분), 재산세(토지)를 부과하겠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06. 5. 10. 및 11.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7,686,800원, 등록세 3,074,720원, 지방교육세 563,690원, 농어촌특별세 704,610원(합계 12,029,820원)을,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 12 단서(2005. 1. 5. 법률 제7322호로 삭제된 조항이나, 같은 법률 부칙 제6조에 의하여 위 조항의 삭제전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에 근거하여 2005년도분 재산세 397,330원, 도시계획세 299,840원, 지방교육세 79,460원(합계 776,630원)을,
지방세법 제186조 단서(2005. 1. 5.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어 추가된 조항이다)에 근거하여 2003년도분 종합토지세 348,390원, 도시계획세 224,190원, 지방교육세 69,670원(합계 642,250원) 및 2004년도분 종합토지세 420,310원, 도시계획세 260,150원, 지방교육세 84,060원(합계 764,520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의 1 내지 3, 5, 6, 을제1 내지 3호증, 을제4호증의 1 내지 10, 을제5호증, 을제6호증의 1, 2, 을제7호증의 1 내지 9, 을제8호증의 1 내지 8]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사찰은 원래 부산 북구 만덕동에 소재하고 있었는데, 2003년경 그 소재지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편입되게 되자, 새로운 사찰을 건립할 목적으로
서상홍이 2003. 5월경 원고 사찰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2003. 11. 20.부터 포교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위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한 보상협의관계로 주지인
서상홍은 부산 소재 사찰과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사찰을 왕래하였던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에서 이 사건 토지상의 사찰에 관하여는
권영락을 관리인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게 하였던 것이며,
권영락은 원래 이 사건 토지의 옆 토지인
양산시 남부동 463-9에서 고물상을 운영하여 왔는데, 2006년 초경 그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는 바람에
권영락이 운영하던 고물상의 고물의 일부를 이 사건 토지의 극히 일부분상에 적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 사찰은 이 사건 토지를 본래의 목적인 종교활동에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12.23. 선고 2004다58901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을제6호증의 2, 을제7호증의 9, 을제8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상에
서상홍이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주택건물은 전체 방이 6개이나, 그 중 겨우 1개의 방만이 법당으로 사용되고 있고, 4개는 주거용 방이고, 나머지 1개는 고물상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주택에 관하여는
권영락(1996. 5. 10. 전입신고),
신정식(2003. 8. 26. 전입신고),
권영도(2002. 6. 29. 전입신고),
김형동(2005. 6. 10. 전입신고),
임이정(2002. 2. 22. 전입신고)이 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고, 그 중
권영락은
양산시 남부동 463-9에
안동고물상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고물상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신고 없이 무단으로 가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그 가건물 앞에는 상당한 양의 종이상자 등 고물이 적재되어 있으며,
서상홍은 1990. 8. 6. 이 사건 토지상에 주택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사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 그 지상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주를 원고 사찰로 변경하거나 그 건물의 용도를 사찰로 변경한 바 없음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이나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된 건물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고 있는 사람의 수와 그 전입신고의 시기,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된 건물의 사용실태, 건축주와 건물용도의 변경 여부 및 위 주택건물에서 법당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사찰이 이 사건 토지를 오로지 그 사업용도 즉,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견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