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4.26 00회사의 주식 31,500주를 양수하여 5.2 명의개서를 마치고 소유주식비율 75%의 과점주주에 등재한 사실이 주주명부 및 공정증서에 의해 확인된 이상, 상기 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6.25 이후에 과점주주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한병선은 2000. 7. 21.
소외 한솔공영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를 발행주식 총수 42,000주(보통주)로 설립하였고, 그 후 소외 회사는 2002. 6. 25. 인천 서구 마전지구 40블럭 8,9롯트 외 건설용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소외 회사가 별지 1.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표 기재와 같이 2002년도, 2004년도 주식 등 변동 상황 및 주식출자 지분 변동 상황을 신고하자, 피고는 원고가 위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2002. 12. 13.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한병선으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90,900주를 양수한 후 2004. 12. 31.
김태선으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60,600주를 추가로 양수하여 전체 발행주식의 총수 202,000주 중 합계151,500주를 취득함으로써 지분율 75%의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6. 3. 2.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04. 12. 31.자 장부가액 1,141,803,6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취득세 등을 산정하여 취득세 29,705,150원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2,511,960원 등 합계 32,217,1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5 내지 8호증, 을 1, 2, 4호증, 을 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2. 4. 26.
한병선으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42,000주 중 31,500주를 양수하고 2002. 5. 2. 명의개서를 마쳤으므로 그 당시 소유주식비율 75%(31,500주/42,000주)의 과점주주가 되었고, 그 후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총 160,000주 중 원고 지분율인 75%에 해당하는 120,000주를 인수하고 주금을 납입한 후 명의개서를 마쳐 현재까지 그 소유주식비율에 변동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날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 전으로서 당초 소외 회사 주식을 양수한 2002. 4. 26. 또는 명의개서를 마친 2002. 5. 2.인데, 소외 회사의 변경된 주주명부를 2002년 결산시 신고했어야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가 그 후 이를 발견하고 2004년 결산시 지연 신고했을 뿐이라고 다툰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소외 회사는 2000. 7. 20.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한병선,
김태선,
김덕준,
김상경을 각 이사로,
한병선의 처인
김근순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등의 의결을 하고 주주명부에
한병선이 18,900주,
김태선이 14,700주,
김근순이 2,100주,
정순규가 6,300주를 각 소유하는 것으로 등재하였고(갑 11호증), 2000. 7. 21.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이하 ‘공증사무소’라 한다) 2000년 제6258호로 위 창립총회의사록, 위 주주명부 등을 첨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김태선,
김근순,
정순규 소유 명의의 주식은 한병선이 그들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다.
(나) 원고는 2002. 4. 26.
한병선과 사이에 대금 53,630,000원에
한병선 소유의 소외 회사 주식 31,500주(
한병선 명의 18,900주,
김근순 명의 2,100주,
정순규 명의 6,300주)를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한병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02. 5. 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수권발행주식수를 2,000,000주로 확장하고, 이사
김태선을 해임하며, 이사
정순규, 감사
김근순의 사임을 승인하고, 원고를 이사로, 원고의 형인
유기영을 감사로 각 선임하기로 하는 의결을 하였고,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납입기일은 2002. 5. 2.로, 주금을 납입할 금융기관은
주택은행 안산기업금융지점으로 하여 160,000주를 유상증자하기로 하는 의결을 한 후 2002. 5. 2. 주주명부에
한병선이 10,500주(지분율 25%), 원고가 31,500주(지분율 75%)를 각 소유하는 것으로 명의개서(갑 9호증의 1)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02. 5. 2. 추가로 소외 회사의 신주발행주식(보통주) 160,000주 중 120,000주를 인수하고,
한병선은 나머지 40,000주를 인수하여
주택은행 안산기업금융지점에 각각 주금 600,000,000원 및 200,000,000원을 납입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2002. 5. 2. 공증사무소 2002년 제2905, 2906호로 위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위 주주명부 등을 첨부하여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가 2002. 5. 3.부터
한병선과 함께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가
한병선이 2002. 12.경
문병우에게 본인 소유의 나머지 소외 회사 주식 50,500(당초 보유분 10,500주 + 유상증자분 40,000주)를 양도하자, 소외 회사는 2002. 12. 1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공동대표이사 규정을 폐지하고 원고를 단독 대표이사로,
문병우를 이사로 각 선임하고,
한병선의 이사직 사임을 승인하는 의결을 한 후 같은 날 주주명부에 원고가 소외 회사 주식 151,500주,
문병우가 50,500주를 각 소유하는 것으로 명의개서(갑 9호증의 4)를 하였고, 2002. 12. 11. 공증사무소 2002년 제7198호로 위 주주총회의사록, 위 주주명부 등을 첨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 갑 2, 3, 4, 9, 10, 11,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유기영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사실상
한병선의 1인 회사로서{
한병선은 당시
구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3인 이상의 발기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김태선,
김근순,
정순규의 명의를 차용하여 소외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보여진다}, 원고가 2002. 4. 26.
한병선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31,500주를 양수하고 2002. 5. 2. 명의개서를 마침으로써 적어도 명의개서일인 2002. 5. 2. 현재에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지분 75%(31,500주/42,000주)를 취득하여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02. 6. 25.이후에 비로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