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1164(20061109)
재산세부과감액처분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춘천시 퇴계동 1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2블록 1롯트 지상 철골구조 판넬지붕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
2002년분 (단위, 원)
2003년분 (단위, 원)
재산세
9,691,570
9,868,510
도시계획세
387,660
394,740
공동시설세
601,850
613,190
지방교육세
1,938,310
1,973,700
합계
12,619,390
12,850,140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02년, 2003년 수시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를 위 공유자 4인의 지분 비율을 각 25%로 알고 균등분할 과세하였으나 나중에 그 지분비율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알고 2005. 11. 14. 지분정정에 따른 세액계산을 새로이 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02년분 및 2003년분 재산세 등을 정정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다.
즉,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은 그 건물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납부하기로 하였는데 그가 영업부진 등의 사유로 세금을 계속 체납하자 피고가 그 건물 공동소유자 4인에게 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과정에서 그 지분비율을 각 25%씩으로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다. 그런데 그 후 원고 및 공유자들의 지분비율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가 실 지분비율대로 세액을 정정결정고지하였는데 원고에게는 종전에 부과된 지분 25%에 해당하는 세액 외에 40% 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가 계산하면서 종전에 임차인이 분할납부한 세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잘못 세액을 계산하였다. 따라서 이미 건물 임차인이 납부한 세금과 피고의 업무상 과실로 잘못 부과된 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원고로서는 납부의무가 없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먼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갑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원고가 2005. 11. 14. 정정 부과된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를 그 무렵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6. 7. 18.에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6. 3. 1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강원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볼 필요없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