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가 차량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배기량과 차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
가. 원고는 2001. 9. 19.
경북 75구2431호 카니발9인승, 배기량 2,902cc인 이 사건 자동차(최초등록 2000. 11. 3.)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 변경 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5. 6. 10.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05. 9. 16. 건설교통부령 제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하여
지방세법 제196조의2,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2, 부칙(제7332호, 2005. 1. 5.) 제6조, 부칙(제6060호, 1999. 12. 28.) 제5조,
고령군세 감면조례 제15조의 2에 의하여 200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55,650원와 지방교육세 16,6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다.
⑴
지방세법 제196조의2,
제196조의5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6조의4 제1항은 과세물건인 자동차의 구분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 및 그 위임을 받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는바, 이는 건설교통부령인 자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관한 규정이 개별 자동차에 관한 세액을 결정하는 규정이 되었고, 따라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 등 과세요건에 관하여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⑵ 고령군세 감면조례가 1996. 12. 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이 개정되면서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이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된 차량 중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만 자동차세에 관하여 승합자동차의 일종인 소형일반버스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같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하여 기준을 달리하여 과세하는 것이 되어 조세공평주의에 반하고, 건설교통부령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소정의 전방조종자동차의 개념을 원용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한다.
⑶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은 자동차세의 세율을 정함에 있어 배기량 및 차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개별적인 승용차의 차량 가액을 무시한 채 배기량과 차령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
⑷ 자동차의 구분에 관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이 1996. 12. 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되고, 지방세법이 위 규정을 원용함에 따라 종래 승합자동차로서 과세되었던 7인 이상 10인 이하 자동차에 관하여서도 승용자동차로서 과세하는 결과가 되었는바, 세율의 변동 없이 단순히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됨에 따라 세금 부담이 과중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⑸ 1996. 12. 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이 개정되면서 종래 승합자동차로 분류되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분류하고 있으나 그 부칙 제8조에서는 위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어 승합자동차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에 승합자동차로 분류되던 이 사건 자동차도 그 실질적인 등록여하를 불문하고 위 부칙 규정에 의하여 여전히 승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과세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자동차의 구분 및 자동차세에 관한 관계법령의 변천과정
㈎
자동차관리법 제3조는 자동차의 종류에 관하여 자동차의 크기·구조·원동기의 종류·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하고 있고, 종래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는 1996. 12. 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구분은 별표1과 같다고 하면서 별표1은 승용자동차를 6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승합자동차를 7인 이상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구분하였다.
㈏ 그런데 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는 1996. 12. 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되어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를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구분하되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와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는 승합자동차로 규정하였고, 다만 부칙 제1조에서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별표1의 규정 중 승용승합자동차에 관한 규정은 2000. 1. 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 4는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중 승용승합자동차의 구별에 관한 규정이 2000.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에 승합자동차로 분류되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는 결국 2000. 1. 1.부터 승용자동차의 세율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 그런데 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어 2000. 1. 1.부터 시행된 구 지방세법은 부칙 제5조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등록세면허세자동차세에 관하여 관련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① 2000. 1. 1.부터 2004. 12. 31.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도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② 2005.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③ 2006.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해당연도의 세액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 한편
고령군세 감면조례(2005. 3. 15. 조례 제1779호로 개정된 것)는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2007. 12. 31.까지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의 세율을 적용하고(1호), 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2호)”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⑴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바(
헌법 제59조) 이는 과세요건(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 등을 법률로 정할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나 복지국가사상에 따른 국가기능의 적극화, 복잡다기화 및 경제현상의 변천으로 행정기능이 양적, 질적으로 전문성과 기술성을 띠게 됨으로써 법률로 모든 세부적 입법을 할 수 없어 포괄적, 백지적 위임이 아닌 한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위임입법이 불가피하고, 입법기술상 다른 법령의 규정을 원용하는 것도 불가피하다.
㈏ 그런데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에 가능하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이나 상위명령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나, 이 경우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위임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위임조항이 속한 법률이나 상위명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각 규제 대상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함을 요한다(대법원2006. 2. 24.선고2005두2322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지방세법은 제196조의2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96조의5 제1항에서 영업용 승용자동차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 종류별로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하고 있으나, 다만 과세물건인 자동차의 구분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4 제1항 제1호가 승용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이 자동차를 그 크기구조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등으로 구분하고, 그 위임을 받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이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를 세분하고 있어 결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자동차세액이 달라지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임입법과 다른 법령규정의 원용에 의한 불가피한 현상으로 그 위임이 포괄적, 백지적 위임이 아닌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위임규정들의 형식과 내용 및 관련법규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볼 때,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에 관한 기본사항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그 위임이 포괄적, 백지적 위임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위임입법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에 의하면 ‘전방조종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자동차를 말하는 것으로서, 현재 국내에 운행 중인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에 해당하는 차종은 기아자동차의 베스타, 프레지오, 대우자동차의 이스타나, 현대자동차의 그레이스 등으로 위 자동차들은 오래 전에 출시되어 현재 단종된 상태이거나, 운행되고 있는 차량도 대부분 차령이 오래되어 재산가치가 거의 없는 점, 위 자동차들은 저가의 생계형이며, 차형도 일반 승용차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고령군세 감면조례가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 세율을 달리하고 있다고 하여 조세공평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에 관한 기본사항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고령군세 감면조례가 세율을 달리하는 전방조종자동차의 개념에 관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소정의 전방조종자동차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⑶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자동차는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순수한 재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용에 가치가 있으며, 자동차에 대한 과세는 재산세적 측면뿐만 아니라 도로를 운행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수익자부담금적원인자부담금적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하여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형태로 과세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광범한 입법형성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가액도 배기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정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가 차량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배기량과 차령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⑷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참조),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과세하다가 승용자동차로 과세하는 것으로 변경됨으로써 세금부담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소급과세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⑸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8조의 적용 여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1996. 12. 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8조는 이 규칙 시행 당시(1996. 12. 9.)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별표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자동차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0. 11. 3. 최초 등록된 자동차로서 위 부칙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