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1002(200609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전 남편
나. 원고가 납부기한 내에 위 신고 내용대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1997. 5. 초순경 위 신고세액에 가산세를 부과하여 취득세 및 가산세 2,160,000원과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 198,000원을 같은 해 5. 30.까지 납부하도록 하는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다.
다. 원고가 계속하여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1998. 5. 13. 원고 소유의
라. 그 후에도 원고가 계속하여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06. 6. 13.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본세 2,160,000원과 가산금 1,663,200원, 농어촌특별세 본세 198,000원과 가산금 152,100원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의 독촉장을 발부(이하 ‘이 사건 각 징수처분’이라 한다)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호증, 을제2, 6,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취소소송에 대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에 관한 과세처분일은 1997. 5.경이고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7. 5.경 발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며 2004. 4. 30.경에야 피고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았고, 원고가 1997. 5.경 한라중공업과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았으나, 기계에 하자가 있어 같은 해 6. 3경 한라중공업으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고 이 사건 기계를 반환하여 매매계약은 취소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및 각 그 가산금을 부과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와 각 가산세에 관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그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 본세에 관한 한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고, 여기에 피고의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기계 매수에 따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자진신고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1997. 5.경의 납세고지는 위 본세에 대한 징수처분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는 1997.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취득세 및 가산세 2,160,000원과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 198,000원의 납세고지를 함으로서 이 사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징수처분과 가산세에 대한 부과·징수처분을 하였다 할 것이고,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적어도 1998. 5. 13.경 원고 소유의 전북 임실군 신평면 대리 147-2, 같은 리 151 각 토지에 대한 압류재산공매예고서를 송달받음으로서 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징수처분과 가산세에 대한 부과·징수처분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행정소송법에 의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90일이 경과함으로서 위 1997. 5.경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징수처분과 가산세에 대한 부과·징수처분에 대하여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6. 6.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독촉장을 발부하여 이미 이루어진 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징수처분과 가산세에 대한 부과·징수처분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재차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 징수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하다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취득과 관련하여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써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유효하게 확정되었고, 피고는 원고가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자 이에 대한 가산금을 부가하여 납입을 독촉하는 이 사건 독촉장을 발부하여 위 독촉장을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와 각 가산세 징수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와 징수처분은 적법하다.
(2) 가산금 징수처분에 관하여
가산금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며, 그 후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징수절차가 개시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징수처분 중 각 가산금 징수처분은 2006. 6. 13.에 이루어졌다.
다만, 가산금 징수처분은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하다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취득과 관련하여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써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유효하게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가 자진 신고한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자 이에 대한 가산금을 부가하여 납입을 독촉하는 독촉장을 발부하여 위 독촉장을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가산금 징수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금 징수처분 역시 그 고유의 위법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