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합병 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1. 원고와
남명건설 주식회사는 2003. 11. 20.
남명건설 주식회사의 주택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원고와 합병하고 원고가 존속하기로 하는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그 절차를 진행한 끝에 원고가 2004. 1. 19. 분할합병 등기를 마쳤는바, 피고는 2005. 4. 8. 원고가 그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남명건설 주식회사 소유이던 경상남도
마산시 중앙동 2가 3-38번지 대 2,075.1㎡와
3-187번지 대 76.1㎡(‘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세 58,826,000원, 농어촌특별세 5,882,600원, 등록세 88,239,000원, 지방교육세 17,647,80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여 취득세는 41,614,870원, 농어촌특별세는 4,161,480원, 등록세는 31,211,150원, 지방교육세는 6,242,230원으로 경정되었다.
2. 이에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8호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제1항 기재 조세가 모두 면제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견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재산 취득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 제1항은 소비성 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1년 이상 계속 영위한 법인 간의 합병으로 인한 재산 양수 등기에 관하여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법인 분할로 인한 재산취득에 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0호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한 재산 취득에 관한 등기에 관하여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와
남명건설의 주택사업 부문의 분할합병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
제10호의 “분할”에 포함되므로 그 분할합병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인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을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분할법인인
남명건설주식회사는 2001. 2. 19. 설립된 회사로서 분할합병 등기일인 2004. 1. 19.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남명건설 주식회사가 분할합병 등기일인 2004. 1. 19.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세, 등록세와 관련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