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가 가
프린트
자료보안을 위해 비실명자료로만 인쇄되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워터마크가 들어갑니다.
닫기
2006누24765(20070614)
이의신청신청기간이 도과된 후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 내지 5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