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914(20060831)
취득세및농특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15.
나. 원고는 2005. 2. 16. 그 소유권이전등기 및 취득세, 등록세의 자진신고 절차를 법무사 서제신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서제신은 같은 날 관할 관청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에 이르러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음과 아울러,
다. 그런데 원고가 자진신고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5. 11. 10. 원고에게 위 취득세 1,188,000원 및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17,820원, 농어촌특별세 118,800원 및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11,880원 등 합계 1,336,5 0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2005. 2. 1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해 11. 10. 2005. 9. 23.자 인천지방법원의 조정성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그 후 원고는 2005. 12. 29. 피고를 통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라고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납부고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6. 2. 14.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뒤에 이의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 다시 2006. 2. 24. 이 법원에 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각 본세 및 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3호증, 을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2.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같은 해 11. 10. 인천지방법원의 조정성립을 원인으로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는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부과처분도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각 본세의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각 본세의 부과처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취득세나 농어촌특별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신고에 의하여 세액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투고자 하는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 (1) 그런데,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2005. 11. 10.자 납부고지는 원고가 2005. 2. 16.자로 신고한 취득세액 1,188,000원과 농어촌특별세액 118,8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위 신고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함과 아울러 납부불성실가산세로서 취득세에 대하여는 17,820원을,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는 11,880원을 각 부과한 것이어서,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본세 부분은 이미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고 이를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를 과세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함은 존재하지도 않는 과세처분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원고는 2005. 12. 29. 인천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06. 2. 14. 위 이의신청이 각하됨에 따라 재결정본인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6. 2.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라. 따라서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2005. 11. 10.자 납부고지 중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각 본세 부분은 원고가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을 다투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사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다투는 것이라고 선해하더라도 그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5.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2002. 2. 8.선고2000두1652판결,대법원2005. 1. 27.선고2003두13632판결 등 참조).
그런데 취득세 본세 및 농어촌특별세 본세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각 신고(과세처분)에 따른 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 원고에게 위 취득세 등을 법에 규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법에 규정된 기한(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5. 11. 10.자 취득세 본세 및 농어촌특별세 본세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취득세 가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