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누24758(20070614)
취득세및등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나. 이어서 피고는, 원고의 채권자들이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 중 203호 외 7채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그 가처분결정에 따른 촉탁에 의하여 위 아파트들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원고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6. 1. 10. 원고에게 등록세 5,644,060원 및 지방교육세 1,548,87 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과 등록세 등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16, 을1호증의 1, 2, 3, 을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원영기업과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던 중
(2)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위 203호 외 7채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가 스스로 경료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채권자들이 위 8채에 대한 원고의 지분을 가처분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위 소유권보존등기들이 나중에 모두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제30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 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
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 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24조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50조의2 (신고 및 납부)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세 산출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 납부한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5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 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단서는 생략함).
제104조의2 (신고 및 납부기한 등)
① 법 제150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단서는 생략함).
다. 인정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16, 을1호증의 4 내지 7, 을2호증의 4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2) 원고와
(3)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에게 취득세가 부과된 16채(203, 303, 402, 504, 603, 703, 704, 802, 803, 804, 903, 1001, 1102, 1201, 1202, 1203호)는 사용승인 전인 2005. 3. 22.부터 2005. 9. 12.까지 사이에 수분양자가 사전 입주하여 사용하여 왔다.
(4) 한편, 원고의 채권자 7명(
라. 판단
(1)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부분
(가)
(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 전인 2005. 3. 22.부터 2005. 9. 12.까지 사이에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 중 위 16채에 사전입주하여 사용하여 왔고 위 기간 내내 원고와
(2) 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 부분
(가)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인바(
(나)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
(다) 그러므로, 원고는 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고 등록세 본세 4,606,57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62,840원{= (4,606,570원 × 3/10,000, 원 단위 절사함) × 118일}을 합한 등록세 4,769,410원 및 지방교육세 본세 921,31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31,860원을 합한 지방교육세 953,170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의 2007. 4. 30.자 준비서면에 의한 정당세액 참조), 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인 위 등록세 4,769,410원 및 위 지방교육세 953,1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