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907(20060831)
취득세및등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05. 3. 22.부터 2005. 9. 12.까지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203호 외 7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원고 명의로 대위 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6. 1. 10. 원고에게 등록세 5,644,060원, 지방교육세 1,548,8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과 등록세 등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16, 을1호증의 1, 2, 3, 을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원영기업과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던 중, 이창호에게 자신의 건축주 지분을 매도하고 건축주 명의를 이전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에게 취득세가 부과된 위 16채는 원고가 아닌 이창호가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가 스스로 경료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채권자가 원고의 지분을 가처분하는 과정에서 촉탁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이후 위 등기는 모두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제124조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단서 생략).
다. 인정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16, 을1호증의 4 내지 7, 을2호증의 4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원영기업은 2003. 2. 7. 피고로부터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03. 11. 7. 착공하였다.
(2) 원고와 원영기업이 2005. 11. 15. 건축주를 이창호로 변경신고하자, 피고는 2005. 11. 22. 이를 승인하였다. 이창호는 2005. 12.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3)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에게 취득세가 부과된 16채(203, 303, 402, 504, 603, 703, 704, 802, 803, 804, 903, 1001, 1102, 1201, 1202, 1203호)는 사용승인 전인 2005. 3. 22.부터 2005. 9. 12.까지 사이에 수분양자가 사전 입주하여 사용하여 왔다.
(4) 한편, 원고의 채권자 7명(이창순, 이만기, 지영일, 이명주, 이종진, 이연희, 최중대)은 이 사건 아파트 8채(203, 204, 501, 502, 601, 701, 703, 803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5카합1733호로 분양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이 2005. 9. 12. 위 아파트 8채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하자, 2005. 9. 14. 위 가처분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위 가처분등기에 선행하여 원고와 원영기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료되었다(이후 2005. 12. 19.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모두 말소되고 이창호 명의로 다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라. 판단
(1)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부분
(가)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에게 취득세가 부과된 위 16채에 사용승인 전인 2005. 3. 22.부터 2005. 9. 12.까지 사이에 수분양자가 사전 입주하여 사용하여 온 사실 및 당시 원고와 원영기업이 공동건축주였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건축업자인 원고가 위와 같이 사전 입주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이창호가 건축주 명의를 이전받기 이전인 위 시기에 이미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건축주였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 부분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인바(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