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860(2006083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회원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나. 피고는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5. 12. 11.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273조 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당초 감면하였던 취득세 231,236,270원, 농어촌특별세 20,305,600원, 등록세 252,461,830원, 지방교육세 46,380,29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을5호증의 1, 2, 을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당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대해 개발계획 등이 수립되었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장애사유가 없었다.
(2) 피고는 2002. 5. 29. 원고의 이 사건 사업승인신청을 반려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업 반려처분’이라 한다), 이는 대외적 구속력 없는 김포시 도시기본계획을 근거로 한 것이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제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3)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사업 반려처분 이후에도 김포시 도시기본계획 등 도시계획에 배치된다는 장애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 일대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자 그 이후에도 장애해소를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법한 이 사건 사업 반려처분을 근거로 이 사건 사업을 승인하지 않았다.
나. 관련법령
■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 (연금 및 건강보험 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⑤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찰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및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23조의2 (회원용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273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이라 함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회원용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 인정사실
갑3호증의 1, 2, 갑4 내지 17호증, 을7호증의 1, 2, 을8호증, 을9호증의 1, 2, 을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김향묵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경위 등
(가) 이 사건 토지 일대 주민대표들과 김포시 의회관계자 등이 2001.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제의하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나) 그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국토이용상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상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개발계획등의 수립여부 및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란에는 ‘해당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다) 2001. 12. 14.경 김포시 도시개발과장 주관으로 김포시가 2001. 9.경 수립한 이 사건 토지 일대를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종합적인 택지개발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지역개발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으나, 지역주민들이 위 지역개발계획안이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추진을 요구하자, 위 도시개발과장이 “위 지역개발계획안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안에 불과하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추진할 수 없고,
(2) 원고의 주택사업승인신청 및 피고의 이 사건 사업 반려처분
원고가 2002. 4. 30. 피고에게
(3) 이 사건 사업 반려처분 이후 원고의 태도
(가) 위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사업 반려처분 이후, 원고는 ① 2002. 6.경 위 이 사건 사업 반려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② 2002. 7. 25. 피고 산하 도시계획위원회에 개발계획수정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으며, ③ 2003. 1. 21.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④ 2003. 4. 10. 김포시 공고 제2003-213호로 이 사건 토지 일대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공고되자, 2003. 4. 22. 주민들 연명을 통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며, ⑤ 2003. 9. 3. 경기도 고시 제2003-222호 이 사건 토지 일대 138,400㎡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고시되자, 2005. 5. 3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주민제안서를 피고에게 제출하는 등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모두 좌절되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노력과 아울러 여전히 이 사건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02. 6. 18.부터 2004. 7. 30.까지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사업 반려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4) 김포시 도시기본계획 등
(가) 경기도지사는 1993. 8. 26. 경기도 고시 제1993-272호로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도로, 시설녹지, 공용의 청사, 주차장)을 결정고시하였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12. 10. 피고가 요청한 ‘2016년 김포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승인하였다. 위 김포시 도시기본계획에는 목표연도(2016년)에 부합된 주요 도시개발 지표의 설정과 분야별 장기 도시발전 방향이 제시되어 있고, 생활권역별{남부생활권(이 사건 토지 일대가 포함되어 있다), 중부생활권, 북부생활권}로 인구분배계획, 교통계획, 생활환경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의 내용(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가구수, 층고, 인구밀도, 도로개설계획, 학교 및 공공시설 설립계획 등)은 김포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로개설예정계획과 부합하지 않는다.
라. 판단
(1)
그러나 토지취득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인정되어 설혹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될 때까지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고 법령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바(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