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처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30세 미만으로 미혼인 아들은 세대원으로서 거주하고 있었던 터이므로 모두 1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세대가 각 부동산 및 아파트 등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을2, 3호증의 각 1, 2, 을4호증의 1 내지 3, 을5호증의 1, 을6호증의 1 내지 4, 을7,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 이수명은 2005. 3. 30. 사망한
양문찬(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양원석은 그 아들이다.
나. 망인의 사망으로 그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가운데 별지 1 제1항 기재 지분은 원고들이 2분의 1씩, 별지 1 제2항 기재 건물은 원고 양원석 단독으로 각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하였다.
다.(1) 원고들은 2005. 5. 11. 피고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다.
(2) 그러나 피고는 같은 해 11. 14. 원고들에 대한 재산조회 결과,
원고 이수명이
부산 금정구 부곡동 244-7 부곡대우아파트 102동 1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12. 9., 원고들이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지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하여
원고 양원석에게 취득세 5,185,970원 및 그 가산세 1,146,090원, 농어촌 특별세 518,590원 및 그 가산세 51,850원,
원고 이수명에게 취득세 5,123,140원 및 그 가산세 1,132,210원, 농어촌 특별세 512,310원 및 그 가산세 51,23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각기 독립하여 세대를 구성하고, 원고 양원석은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그런데
원고 양원석이 30세 미만의 미혼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 이수명과 동일한 가구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은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위에서 든 증거에 갑2호증의 1, 2, 갑5호증의 1, 2, 을1호증, 을5호증의 2, 을9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1977. 3. 10.생으로 미혼이고, 원고 이수명은 1999. 10. 5.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2) 주민등록표 기재상,
원고 양원석은 1982년경부터 2002. 10. 10.경까지 세대주인 망인의 자로서
부산 금정구 부곡동 265-3(이하 ‘265-3’이라 한다)에, 2002. 10. 11.부터 2003. 5. 28.경까지는 세대주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2004. 5. 25.경부터 현재까지는 다시 265-3(세대원으로 있다가 2005. 4. 11. 위 원고 명의로 세대주 변경)에 각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 이수명은 1982년경부터 2004. 1. 5.경까지 망인의 처로서 위 265-3에 거주하다가 2004. 1. 6.부터는 세대주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망인은 1984년경부터 265-3에서
금양익스프레스라는 상호로 운송사업에 종사하였고, 원고 양원석도 2005. 1. 1.부터 개별화물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영위하면서 망인의 사망 이후에는 위
금양익스프레스를 이어 운영하고 있다.
라. 판단
(1)
지방세법(이하 ‘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110조 제3호는, 상속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은, 위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
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에 위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주민등록표상 원고 이수명은 세대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30세 미만으로 미혼인 원고 양원석은 세대원으로서 위 265-3에 각 거주하고 있었던 터이므로 원고들은 모두 1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세대가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아파트 등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원고 양원석이 망인의 사망 당시 위 265-3에서 세대원으로 등재되었을 뿐이어서 위 원고가 독립하여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망인의 사망 이후 위 265-3의 세대주가 되었다거나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점이 취득세 등의 면제요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