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이사인
이주형은 2004. 2. 1.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7-8 리젠트오피스텔 704호에서 ‘
지오하우징’이라는 상호로 바이오세라믹광촉매 도소매 등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04. 6. 22.경 상호를 ‘
지오웨이’, 사업장 소재지를 충북
청원군 내수읍 학평리 246-29, 업종을 바이오세라믹, 고무블럭, 고무매트, 기타 고무 및 합성물질 제조 및 도소매, 고무칩포장공사 및 기타 전문공사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여 개인기업을 영위하였다.
나. 그 후
이주형은 2004. 11. 11.경 고무블럭, 고무매트 제조 및 도소매업, 폐타이어 고무칩을 이용한 고무블럭, 고무매트 제조 및 도소매업, 탄성포장제 시공, 건물관리 및 임대업, 부동산 시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개인기업인 위 지오웨이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으며, 2004. 11. 24. 폐타이어 고무블럭, 고무매트 제조 및 도소매를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05. 1.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4타경4685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강원 횡성군 횡성읍 조곡리 128-2공장용지 12,284㎡ 및 위 지상 공장건물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671,559,000원에 매수한 후 피고에게 2005. 1. 28. 등록세 13,431,180원, 지방교육세 2,686,230원을, 2005. 2. 24. 취득세 13,431,180원, 농어촌특별세 1,343,110원을 각 신고납부(
지방세법 제72조에 따라 위 각 세금을 신고납부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위 신고납부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 내지 4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7, 14, 갑 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와
이주형의 개인기업인 지오웨이는 업종 등에 있어서 별개의 기업이므로 원고의 설립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창업일인 법인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그 등기에 대한 등록세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그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3항(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제2호에서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중소기업이 새로운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조세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같이 단순한 기업의 조직변경으로 신설되는 기업은 형식적으로는 창업의 형태를 취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새로운 업종을 창설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및 등록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이하 별도로 살피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그 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사인
이주형이
지오웨이라는 개인기업을 영위할 당시 사업자등록상 사업의 종류가 바이오세라믹, 고무블럭, 고무매트, 기타 고무 및 합성물질 제조 및 도소매 등으로 되어 있고, 원고는 고무블럭, 고무매트 제조 및 도소매업, 폐타이어 고무칩을 이용한 고무블럭, 고무매트 제조 및 도소매업, 탄성포장제 시공, 건물관리 및 임대업, 부동산 시행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어 폐타이어 고무블럭, 고무매트 제조 및 도소매를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바,
지오웨이와 원고가 동일한 업종을 주업종으로 하고 있고 단지 원고는 부수적으로
지오웨이와 다른 업종을 일부 추가한 점, 개인기업인
지오웨이를 운영하던
이주형은 원고를 설립하여 대표자인 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는
지오웨이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주형의 개인기업인
지오웨이가 법인으로 전환되어 설립된 기업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결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