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관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신탁등기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불과한 것이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용 토지를 형식상으로 뿐만 아니라 실질상으로도 독자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리시 수택동 551 외 12필지 대 8,59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아파트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결성된 재건축조합으로서 1999. 11. 13. 피고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3. 7.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에 의하여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1. 4.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연면적 44,349.51㎡의 아파트 5개동 33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0. 7. 25.부터 2004. 11. 12.까지 사이에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받아 원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12~25층인 공동주택(아파트) 319세대(조합원용 150세대, 일반분양용 169세대)를 완공한 후 2004. 11. 30. 피고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반분양용 공동주택의 대지에 상응하는 부속토지 4,614.57㎡(이하, ‘이 사건 일반분양용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일반분양된 아파트 등을 위하여 원고 명의의 대지권 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05. 2. 18. 이 사건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 5,029,881,3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00,597,62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05. 3. 23. 경기도지사에게 지방세 이의신청을 하였다.
마. 이에 경기도지사는 2005. 5. 30. ‘원고의 이 사건 일반분양용 토지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한편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용 토지 취득은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때를 취득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과세표준액 또한 신탁등기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사용승인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함으로써 취득세를 과다하게 수납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감액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05. 6. 16.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00,597,620원을 89,389,420원으로 감액경정결의를 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취득세의 신고납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5. 9. 2.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5. 11. 10. 기각결정을 통지받았다.
[인정근거] 갑1 내지 6호증, 을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신탁등기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불과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부과대상인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는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0항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위 조항 중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이라는 문구를 ‘조합원이 분양받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한정하여 해석한 나머지 ‘일반인들이 분양받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문구를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축소해석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3) 피고는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신탁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같은 호 단서에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의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즉,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 규정은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에 대하여만 과세대상으로 함으로써 일반 신탁의 경우와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차별하고 있고, 또한 주택조합이 부담한 세금에 대하여는 결국 조합원이 부담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부당하게 조합원들에게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위 단서 규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그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대지권등기 경료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삼은 경우를 가정하여 이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이 사건에서의 피고 주장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은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에 관하여 대지권등기를 경료함에 따른 대지권의 취득이 아니라,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취득이고, 다만, 그 취득은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개시되어 조합원분양용 토지와의 구분이 확정적으로 정해지는 준공인가시에 취득시기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피고가 과세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다.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의 의미에 대하여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기존 공동주택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인데, 이러한 재건축은 기존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여 자신들의 비용분담으로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공동주택을 건축한 뒤 그 건물의 구분소유권을 각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재건축사업 목적 달성에 협력할 의무가 있고, 조합규약상 그 의무의 하나로 규정된 현물출자 의무는 조합의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신탁 목적으로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에 이전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3887 판결 참조). 한편, 원고와 같은 재건축조합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 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사업주체에 해당한다.
(다) 재건축 시행과정에서 조합원이 그 소유인 토지지분에 관하여 재건축조합 명의로 신탁등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출자자로서 출자의무의 이행을 한 것이고, 다만,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은 “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의 ‘취득’은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취득’에서 제외시키고 있을 뿐이다.
(라)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일반분양용 토지를 형식상으로 뿐만 아니라 실질상으로도 독자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 없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의 체제형식과 그 문언, 입법의 동기,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 중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이라는 문구는 조합원이 분양받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할 뿐이고, 일반인들이 분양받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면서, 다만,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차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탁사업의 경우 신탁이익의 귀속자는 신탁자 내지 수익자이고 수탁자의 이익향수는 금지되어 있다는 점(
신탁법 제29조 참조)을 중시하여 그 취득의 형식성을 근거로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주택재건축조합이 건축한 주택을 일반분양하는 것은 주택재건축조합 자신의 사업으로서 그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우선 주택재건축조합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두2656 판결등 참조), 법률적으로나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나 오로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통상적인 신탁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또한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 규정은 주택재건축조합에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지 조합원에게 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며,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 주택재건축조합에 다시 동일한 일반분양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부담을 지우는 근거규정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