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차용자가 단순히 명의 회복을 한 것에 불과할 뿐 소외 회사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본문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2005. 9. 12. 원고와 그 동생
손은규가 주식회사
마창자동차운전학원(‘소외 회사’라고 한다) 발행주식 총수의 60%를 취득함으로써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규정된 과점주주가 되어 소외 회사의 부동산 등 같은 조항에 규정된 소외 회사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주문 기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는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는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을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규정하는바, 원고와
손은규가 소외 회사의 설립 후 그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의 1, 2의 기재와 증인
엄정의,
문선옥,
이옥자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2002. 9. 25. 설립된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설립될 당시 친구의 처
이옥자, 소외 회사의 직원
문선옥, 동생
손은규의 명의를 빌려 원고 자신의 명의로는 40%, 이옥자 명의로는 10%, 문선옥,
손은규 명의로는 각 5%의 주식을 인수하고 주금을 납입한 사실, 원고는 2004. 3. 무렵
이옥자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은 원고 명의로,
문선옥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은
손은규 명의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단서의 “법인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설립 후
이옥자,
문선옥 명의의 주식을 원고와
손은규 명의로 변경한 것은 명의차용자가 단순히 명의 회복을 한 것에 불과할 뿐 소외 회사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본문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의 명의신탁해지에 대하여 취득세의 과세가 배제되는 것은 1998. 12. 31. 이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른 과세는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식의 취득 자체에 대하여 하는 과세가 아니라 특정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는 그 발행 회사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재산취득에 대하여 하는 과세이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른 과세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