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4항 등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하지만,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2005. 5. 26.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2005. 8. 4.
거제시 거제면 서정리 424번지 공장용지 8,727㎡와 그 지상 건물,
같은 리 424-2번지 공장용지 176㎡(‘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한국씨엔씨 주식회사(이하 ‘
한국씨엔씨’라고만 한다)로부터 18억 1,124만 원에 양수한 후,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지방세의 면제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는 위 법상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고, 원고에게 2005. 8. 4. 등록세 36,224,800원과 지방교육세 7,224,960원을 부과하고, 2005. 9. 5. 취득세 36,224,800원과 농어촌특별세 3,622,4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관계법령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전 사업자인 한국씨엔씨의 사업을 승계한 바 없고, ②
한국씨엔씨와 동종의 업종이 아닌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3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
한국씨엔씨는 2002. 10. 24.
거제시 거제면 서정리 424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선박부분구성품 제작업 및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같은 날 업태를 제조, 종목을 선박구성부분품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3. 6. 16. 거제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장설립 등 완료신고를 함에 있어, 업종을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제조업으로, 분류번호를 28112로 신고하였다.
(2) 원고는 2005. 5. 26. 사업목적을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보온단열재가공 및 제조, 철구조물 제작업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일체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마쳤고, 같은 해 7. 8. 업태를 제조업, 종목을 선박용 스텐레스파이프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그리고 2005. 8. 4.
한국씨앤씨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같은 달 10. 거제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장등록변경신청{신청서상 회사명을
한국씨엔씨로부터 원고로, 대표자명을
최영학에서
박태웅으로 각 변경하되, 업종(분류번호)은 28112로 변경 전후에 동일한 것으로 기재함}을 하여 승인을 받아, 같은 날 업종을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으로, 분류번호를 28112로 한 공장등록을 마쳤다.
(3)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은 분류번호 35114로서, 세분류(앞4자리)상 선박건조업(분류번호 3511, 오락 및 경기용 보트를 제외한 각종 선박을 건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선박해체활동도 포함된다)에 해당하고, 구조용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제조업은 분류번호 28112로서, 세분류상 구조용 금속제품제조업{분류번호 2811, 철강재 또는 비철금속재로 건물, 교량, 철탑 및 기타 구조물의 금속구조재 및 부분품, 조립금속제품 및 관련제품, 금속판제품, 금속공작물, 금속조립건물 등과 같은 조립·설치·축조될 수 있는 상태의 금속 구조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선박 또는 부유구조물용 조립부분품 제조(35114)는 제외됨}에 해당된다.
다. 판단
(1) 우선, 원고는
한국씨엔씨의 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상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법상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액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제6조 제4항 1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한국씨엔씨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이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으로서
한국씨엔씨의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종목과 동일한 점, ② 원고 주장대로 원고가 사업종목을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에서 선박용 스텐레스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선박용 조립부분품 제조는 구조용 금속제품제조업이 아닌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선박용 스텐레스 제조업 또한 세분류상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한국씨엔씨의 공장설립등록 및 원고의 공장변경등록에 있어 모두 업종을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으로, 분류번호를 28112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은 그것이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이든,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이든 모두
한국씨엔씨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이라 할 것이고,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