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4항 등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하지만,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원고가 2005. 5. 26. 설립등기를 마치고, 2005. 8. 4.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서정리 424번지 공장용지 8,727㎡와 그 지상 건물,
같은 리 424-2번지 공장용지 176㎡(‘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한국씨앤씨주식회사로부터 18억 1,124만 원에 양수한 후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관련 지방세의 면제신청을 하였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고 원고에게 2005. 8. 4. 등록세 36,224,800원과 지방교육세 7,224,960원을 부과하고, 2005. 9. 5. 취득세 36,224,800원과 농어촌특별세 3,622,4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 그러므로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4항,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하지만,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는 요지로 규정하고 있고, 갑 제3호증, 을 제7,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국씨앤씨주식회사는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회사였고, 원고는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5. 7. 20. 업종을 “선박용 스텐레스 파이프”로 정정하고,
한국씨앤씨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여 “선박용 스텐레스 파이프 제조업”에 사용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과 “선박용스텐레스파이프 제조업”은 동종의 사업이고, 원고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등록세 등을 부과한 제1항 기재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그렇다면 제1항 기재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