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385(2006052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통교육 및 고등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나. 원고는 2004. 10. 12.
다. 이에 피고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거친 후 이 사건 건물부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2005. 5. 10. 원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2, 갑8호증, 을9, 10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부분은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레스토랑 등으로서 원고가 교육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후생복지시설인데, 원고는 단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이를 임상빈에게 위탁운영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이를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위탁보증금 및 임대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부분은
(2) 피고의 주장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바, 이 사건 건물부분의 용도가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내에서 학생 및 교직원이 이용하는 후생복지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임상빈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위탁운영하도록 하여 임대료 수익을 얻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을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임대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부분은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내의 부족한 교육연구 및 복지공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경제수준의 향상에 따라 높아지는 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에 대한 기대수준을 충족시키고, 고려대학교의 국제화정책에 따라 2005년 2학기 기준으로 2,652명에 달하는 외국인 학생 및 교직원들을 위한 수준 높은 후생복지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4. 8. 24.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2) 원고는 학교법인으로서 직접 이 사건 건물부분을 운영하는 것은 점포의 개설, 추가직원의 채용과 관리 등 재정과 시간의 낭비로서 무리라는 판단하에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부분을 위탁운영하기로 하고, 그 운영자 선정을 위해 원고의 ‘위탁운영자선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04. 5. 10. 매일경제신문 등에 위탁운영자 선정공고를 하고 2004. 5. 14.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뒤 제안서를 낸 업체 중 ‘
(3) 이 사건 건물은
(4) 국내 다른 대학들도 교육본연의 업무에 많은 지장과 비능률비생산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대부분 후생복지시설의 관리를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5) 원고와 임상빈 사이에 체결된 ‘교내복지시설 위탁운영계약서(갑2호증)’에 의하면, 임상빈은 영업품목의 가격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중가격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원고와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되어 있고(
(6) 원고가 임상빈으로로부터 받는 임대료 수입은 그 전액이 교비회계로 전입되어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7)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하는 대학종합평가에서는 학생편의복지시설의 적절성, 학생편의복지시설 및 운영의 만족도가 학부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 영역의 평가지표가 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2, 4호증, 갑7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범렬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지방세법은 원고와 같이 고등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되, 다만 위 부동산을
그런데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학생 및 교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은 대학의 교육사업 수행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건물부분은 그 장소, 이용자, 영업품목, 이용가격, 운영실태, 위탁운영으로 인한 임대료수입의 용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운영하는
따라서 이 사건 건물부분은 원고가 수행하는 교육사업에 사용되어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