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295(20060712)
취득세및등록세의감면거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전신인
나. 관리본부는 2004. 12. 30. 주식회사 스마트시티와 사이에 대전
다. 관리본부는 2005. 1. 31. 위 납부고지된 취득세 198,357,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9,835,700원을 납부하였으며, 2005. 2. 7. 기분할된 대전 유성구 도룡동 4-26 대 6,611.9㎡가 같은 동 4-19번지에 합병되고, 2005. 2. 19. 같은 동 4-19번지 토지에서 같은 동 4-27번지 토지 6,61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됨에 따라, 2005. 2. 23. 주식회사
라. 그 후 관리본부는 2005. 4. 15.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의제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5. 6. 10. 기각되었고, 그 후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5. 11. 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갑 3, 갑 4-1,2, 갑 5-1,2, 갑 6, 갑 7-1,2, 갑10-1,2, 갑 12, 을 1-1~4, 을 2-1~6, 을 3-1~5, 을 4-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 의하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되어 있는바, 관리본부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과학기술창조의 전당’의 부지로 사용될 것이므로 취득세 등 지방세의 감면대상이라 할 것이다. 이에 관리본부가 2005. 1. 11. 한 피고에게 취득세 등 감면을 받기 위하여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관리본부가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1) 피고는 관리본부가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신고 후 자진납부하는 과정에서 유성구 세무담당공무원에게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이에 담당공무원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안내를 한 사실이 있을 뿐 관리본부가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신청을 한 바가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서의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존재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그 주장대로 2005. 1. 11. 피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신청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10호증의 각 1, 2,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선희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취득세 등 감면 신청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감면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2005.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감면 여부의 결정은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기 위한 전단계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한 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하였다면 그 부과처분 자체를 다투면 되는 것이고(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