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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294(2008042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5. 6. 17.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합계 33,546,390원 및 농어촌특별세 힙계 3,075,0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2.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