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284(2006051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원고가 2002. 6. 12. 주식회사
2. 이에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전매할 당시 분양대금 580,640원을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전매할 당시 납부되지 않은 분양대금이 총 분양대금의 0.42%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사용승인까지 난 이 사건 아파트를 전매한 행위 자체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완전한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