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40(2006060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11.경 군사보호시설구역 내에 있는 광주
나. 피고는 2005. 12. 13.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무단으로 신축하고서도 피고의 자진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38,821,000원을 부과하였고, 같은 날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고서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 1,511,010원, 농어촌특별세 121,81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동시에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까지 부과하였는바, 피고는 스스로 모순에 빠져 상호 양립할 수 없는 이행강제금과 취득세를 동시에 부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 살피건대,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제도는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금전적 부담을 과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장래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제도로서 행정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도입된 제도이고, 취득세는 관계법령상 적법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공부상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부동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의 일종으로서 이행강제금과 취득세는 그 근거법령, 부과요건, 대상 및 취지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서로 모순된다거나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그밖에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