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33333(2010052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관계법령에 별지 기재와 같이 해당 법령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3.경 이 사건 토지를 개발 및 성토하는 매립작업을 통하여 과수원으로 조성하고 그 지상에 배나무를 식재하여 현재까지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나. 판단
살피건대,
나아가 원고 법인의 사업목적은 토목공사업, 건설공사업, 건축공사업, 도장공사업, 포장공사업 등으로 농업과 관련된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 일원에 초등학교를 설립하려는 계획 아래 화성시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결정(초등학교 시설)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배나무를 식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과수원으로 조성하여 영농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매립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영농에 사용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