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3973(2009092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8. 9. 11. 재산세 과세기준일(2008. 6. 1.) 현재 원고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화성시 반월동
나. 원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2008. 12. 8. 경기도지사에게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09. 1. 29. 원고 회사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① 이 사건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서 재산세 부과대상이 아니고, ② 이 사건 토지는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이를 대상으로 한 재산세는 감면되어야 하며, ③ 이 사건 토지가 공공시설용 토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학교부지로 한다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이 유지되었던 기간에 상응하는 재산세는 감액되어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 회사는 토목공사업을 하는 영리법인으로서, 2005년경 화성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 일원에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였고, 화성시장은 위 제안을 받아들여 2005. 5. 27. 이 사건 토지 일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시설 : 학교(초등학교)]결정을 하고 지형도면을 승인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2) 원고 회사는 2005. 7. 11.경부터 같은 해 8. 14.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무렵 화성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학교부지 조성공사를 하던 중 화성시장에게 위 도시관리계획결정, 지형도면 승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의 취소를 신청하였다.
(3) 화성시장은 2008. 1. 18. 위 도시관리계획결정, 지형도면 승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08. 6. 1. 현재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관련 법 규정상 단순히 법인의 사업용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근거는 찾을 수 없고, 다만
(3) 또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재산세 비과세, 감면의 대상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또는 면제의 법적 근거는 보이지 아니하고, 다만
(4) 마지막으로 원고 회사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유지되던 기간에 상응하는 재산세는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5) 따라서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및 이를 전제로 한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의 과세요건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2] 관련 법령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