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두11122(20101014)
산업입지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토지가 아닌 경우 재산세 과세구분 판단
답변요지
본문
【심리불속행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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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0. 5. 19. 선고 2009누13964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년 11월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1. 1. 29. 법률 제6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입지법’이라고 한다) 제7조에 따른 화성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ㆍ고시된 후, 그 무렵부터 2008. 12. 31.까지 화성시 반월동 및 능동 일원에 전자집적회로제조업 공장(이하 ‘화성반도체공장’이라고 한다) 등 산업단지를 조성하였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4. 30. 화성시 반월동, 석우동 일원을 화성동탄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2001. 12. 14. 한국토지공사를 시행자로 하여 위 화성동탄지구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으며, 2002. 12. 26. 위 택지개발계획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2005. 3. 28. 도시형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와, 화성동탄택지개발예정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인 화성시 석우동 25 공장용지 551,035㎡(계약 당시에는 지번이 확정되지 않아 가지번 727 공장용지 551,121㎡였으나 이후 위와 같이 지번, 면적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370,904,43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6. 17.까지 한국토지공사에 위 대금(선납으로 일부 감액됨)을 모두 지급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도시형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라는 이유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지방세 면제 신청을 하여, 2005. 7. 15.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34조 제2항 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지방세를 면제받았다.
라.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화성반도체공장의 부속토지와 연접하여 있다.
원고는 2006. 10. 15. 한국토지공사에 그 용도를 ‘공장건축 인허가 및 착공용’으로적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신청하여, 2006. 10. 16.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부지조성공사 및 확정측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데 따른 책임을 원고가 부담하고 건축공사 착공 전에 한국토지공사의 현장사무소와 부지 인수ㆍ인계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만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다음, 2007. 5. 22. 화성시장에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2007. 7. 20. 화성시장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2007. 11. 9. 화성시장으로부터 공장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그 후 위 토지 중 일부에 위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07. 9. 18. 원고 소유의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포함한 36필지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101필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12필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1,097,457,390원, 지방교육세 219,491,480원을 부과하였다가, 2008. 9. 18. 이 사건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본 토지를 제외한 275,560.5㎡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포함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토지 부분을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하여 재산세를 1,706,721,660원으로, 지방교육세를 341,344,330원으로 각 증액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가 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거나,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된 지방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원고는 화성반도체공장의 증설 및 그 부속토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화성반도체공장의 부속토지와 연접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화성반도체공장 경계구역 내로 편입하여 그 외곽에 울타리를 만들고 화성반도체공장의 주차장, 임시경비동, 양궁장 부지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화성반도체공장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고, 그 면적 또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다른 토지와 분리과세 되어야 한다.
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원고는 도시형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환경영향평가 등 공장 신축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용 건축물이 건축 중인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원고가 소유한 다른 토지와 분리과세 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조례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감면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화성반도체공장의 부속토지인지 여부
1) 먼저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취득 이후 현재까지 화성반도체공장의 주차장, 임시경비동 및 양궁장 부지 등으로 사용되어 화성반도체공장의 부속토지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7. 6. 1. 현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용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갑 제7, 8, 20, 21, 22, 25, 26, 29호증의 각 1, 2, 갑 제17, 24, 28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당심 감정인 김원배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2.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24㎡(토지구획정리 전의 지번 화성시 동탄면 석우리 145-11) 지상에 주용도를 임시경비동으로, 존치기간을 2006. 2. 13.부터 2009. 2. 12.까지로, 구조를 조립식구조(프리펩)로 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 피고로부터 수리 통보를 받은 후 그 무렵부터 임시경비동을 축조하여 사용하였다.
원고는 2007. 4. 16.경 피고에게 위 임시경비동의 면적 142.8㎡를 추가 축조하는 신고를 하여 피고로부터 그 신고수리를 통보받아, 그 무렵 임시경비동을 추가 축조하여 현재 466.8㎡(=324㎡ + 142.8㎡)를 임시경비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2009. 2. 12.과 2009. 4. 12.경 피고에게 위 임시경비동의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신청하여 이를 수리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2006년 초경부터 비포장 상태로 주차공간으로 활용되다가, 원고가 화성시장으로부터 공장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2007. 11. 9. 이후인 2008년 7월경부터 주차장 포장공사가 실시되었다.
다) 원고는 2006. 12. 18.경 및 2007. 5. 28.경 각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5㎡와 3㎡ 지상의 경비초소 축조신고를 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그 수리를 통보받아 경비초소를 축조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고, 2007년 1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내의 임시차양시설(버스승차장) 564.85㎡에 대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한 후 그 수리를 통보받고 위 임시차양시설을 축조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과세기준일인 2007. 6. 1. 이전에 임시경비동 466.8㎡, 경비초소 8㎡, 임시차양시설 564.85㎡ 합계 1,039.65㎡의 가설축조물이 축조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그런데 가설건축물(假設建築物)은 표현 그대로 존속기간을 정하여 임시 설치되는 것으로서 통상의 건축물에 비하여 견고하게 토지와 연계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토지에 정착하여 존속보장을 받는 건축물에 비해 공법적 통제의 필요성이 낮아 건축법에서도 건축물과 달리 규율하고 있고( 건축법 제15조),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 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의2,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구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서 말하는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사용승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31018 판결,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159 판결 각 참조), 위와 같은 가설건축물이 2007. 6. 1. 이전에 축조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가 화성반도체공장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2007. 6. 1. 이전에 주차장, 옥외체육시설(양궁장)로 이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2007. 6. 1. 이전에 포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공간으로 제공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3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07. 6. 1. 당시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1항 제1호, 제131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규정한 요건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주차장, 옥외체육시설이 건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위 요건에 따른 주차장, 옥외체육시설을 건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공간, 체육공간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4) 다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07. 6. 1. 이전에 위 주차장, 양궁장 등의 시설이 건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건립되어 있는 주차장, 양궁장 등의 건축물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1항 제1호, 제131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규정한 요건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라고 할 수 없다.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3호 가목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1항 제1호, 제13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구 지방세법 제182조에 따른 "공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하나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들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 제2항에서는 제131조의2 및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를 행정자치부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2조는 위 시행령 제1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사무실, 창고, 경비실, 주차장, 옥외체육시설 등이 열거되어 있다)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주차장, 양궁장 등의 시설물은 위 시행규칙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① 위 공장용 건축물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에 소재하여야 하고, ② 공장경계구역 안에 위치할 것을 요하는데,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주차장, 양궁장, 임시경비동 등이 화성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화성지방산업단지 밖에 속하고(갑 제3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2007. 10. 18. 화성지방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당시에도 위 산업단지에 속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 공장경계구역 안에 위치하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화성반도체공장 자체의 부속토지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도 보이나, 위 주장은 공장용 건축물의 개념을 정의한 후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는 위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어긋나는 주장으로 이유 없다.
덧붙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7, 8, 22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화성반도체공장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된 부속토지라기보다는 이와는 별도의 도시형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화성반도체공장이 존재하는 토지는 산업입지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산업단지 내 토지로서 원고가 시행자로서 산업단지를 조성한 토지임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토지로서 원고가 도시형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이다.
② 화성반도체공장이 존재하는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이 감면된 토지임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는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형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라는 이유로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34조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이 감면된 토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화성반도체공장을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라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276조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이 감면된 것이 아니다.
③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주차장, 임시경비동, 경비초소, 임시차양시설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도시형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5. 3. 28.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위 취득 당시 화성반도체공장의 주차장이 부족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가설건축물인 임시경비동, 경비초소, 임시차양시설의 합계 면적은 1,039.65㎡로서 이 사건 토지의 0.18%(= 1039.65㎡/551,035㎡)에 해당하는 면적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상에 설치된 주차장도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공장건축허가가 난 후 포장되었고, 그 부분 면적은 모두 합하여 94,626㎡로서 이 사건 토지의 17% 정도인 점, 원고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 허가를 받은 2006. 10. 15.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지조성공사와 확정측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고, 위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후에도 원고는 2007. 5. 22.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2007. 7. 20. 환경영향평가 통보 접수 등 이 사건 토지 위에 도시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그 취득용도인 도시형 공장에 대한 건축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일부가 일시적으로 위와 같이 이용되고 있었을 뿐이다.
④ 화성반도체공장은 대부분 보안시설로 정하여져 그 출입에 엄격한 통제가 가해지는 반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과세기준일인 2007. 6. 1.까지도 그 출입에 별다른 통제가 가해지지 않고 있었다.
6)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건축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1항 제1호, 제131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건축 중인 경우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 실제 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고,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7. 11. 9.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그 후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조례에 따른 감면대상인지 여부
이 사건 조례 제32조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제29조 제3항에서는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기존공장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하여 도시형 공장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1항 제1호가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하는 것과 유사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조례가 위 구 지방세법 시행령과 유사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과 ‘도시형 공장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는 문면의 해석상 이 사건 조례 제29조 제2항의 ‘도시형 공장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 실제 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이후에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허가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조례에 따른 감면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