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8896(20090429)
산업입지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토지가 아닌 경우 재산세 과세구분 판단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1.경 경기도고시 제1997-387호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2001. 1. 29. 법률 제6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입지법’이라고 한다) 제7조에 따른 화성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고시된 후, 그 무렵부터 2008. 12. 31.까지 화성시 반월동 및 능동 일원에 전자집적회로제조업 공장(이하 ‘화성반도체공장’이라고 한다) 등 산업단지를 조성하였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4. 3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104호로 화성시 반월동, 석우동 일원을 화성동탄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고, 2001. 12. 14.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326호로 한국토지공사를 시행자로 하여 위 화성동탄지구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였으며, 2002. 12. 2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98호로 위 택지개발계획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2005. 3. 28. 도시형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화성동탄택지개발예정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인 화성시 석우동 25공장용지 551,035㎡(계약 당시에는 지번이 확정되지 않아 가지번 727 공장용지 551,121㎡였으나 이후 위와 같이 지번, 면적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370,904,43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6. 17.까지 한국토지공사에게 위 대금(선납으로 일부 감액됨)을 모두 지급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도시형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라는 이유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지방세 면제 신청을 하여 2005. 7. 15.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34조 제2항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지방세를 면제받았다.
라.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화성반도체공장의 부속토지와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는데, 원고는 2006. 10. 16.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장설립인허가 및 건축착공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으나, 이를 위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상태로 그 토지 중 일부를 화성반도체공장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2007. 11. 9. 비로소 화성시장으로부터 공장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그 후 위 토지 중 일부에 위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7. 9. 18. 원고 소유의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36필지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101필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12필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1,097,461,810원, 지방교육세 219,492,360원을 부과하였다가, 2008. 9. 1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 중 275,560.5㎡에 대하여 과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토지 부분을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재산세를 1,706,721,660원으로, 지방교육세를 341,344,330원으로 각 증액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화성반도체공장의 증설 및 그 부속토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화성반도체공장의 부속토지와 연접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화성반도체공장 경계구역 내로 편입하여 그 외곽에 울타리를 만들고 화성반도체공장의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화성반도체공장의 부속토지라고 할 것이고, 그 면적 또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에 있다.
(2)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원고는 도시형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환경영향평가 등 공장 신축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2007년 재산세 등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용 건축물이 건축 중인 부속토지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화성반도체공장의 부속토지인지 여부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82조는 제1항 제3호 가목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제132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입지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종합하면, ① 화성반도체공장이 존재하는 토지는 산업입지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산업단지 내 토지로서 원고가 시행자로 산업단지를 조성한 토지인 반면, 이 사건 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토지로서 원고가 도시형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인 점, ② 화성반도체공장이 존재하는 토지는 법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이 감면된 토지인데 반하여, 이 사건 토지는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형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라는 이유로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34조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이 감면된 토지이지 화성반도체공장을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라는 이유로 법 제276조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 등이 감면된 것은 아닌 점, ③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화성반도체공장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그 취득용도인 도시형공장이 건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위와 같이 이용되고 있을 뿐인 점, ④ 화성반도체공장은 대부분이 보안시설로 정하여져 그 출입에 엄격한 통제가 가해지는 반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과세기준일인 2007. 6. 1.까지도 그 출입에 별다른 통제가 가해지지 않고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산업입지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토지가 아닐 뿐 아니라, 화성반도체공장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부속토지라기 보다는 이와는 별도의 도시형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공장용 건축물이 건축 중인 부속토지인지 여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제132조 제1항 제1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건축 중인 경우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 실제 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준일인 2007. 6. 1.이 지난 같은 해 11. 9.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공장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그 이후 비로소 위 공장의 신축을 위한 공사에 착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위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이 건축 중인 토지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