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220(20090320)
종합소득세및소득세할주민세부과처분무효확인,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위 각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후 피고들의 항소로 당심 소송계속 중 피고들이 위 각 처분의 세액을 감액경정하였다가 그 감액경정된 처분마저 모두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위 각 처분은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