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34834(2012040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제1심 판결 제2쪽 제2행부터 제18행까지)’ 부분은 제1심 판결의 위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 101호(복층형으로 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 265.58㎡)와 201호(단층으로 연면적 37.8㎡)로 구분된 2개의 건물로 신축되었고, 101호와 201호는 별도로 부엌ㆍ욕실ㆍ침실 등을 갖추고 있어 완전히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며, 실제로 201호에 거주한 임차인들은 101호에 거주한 임대인인 원고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등으로 이 사건 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해석상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제1, 2호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만 규정한 것이고, 이 사건 주택과 같은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제4호만을 적용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여야 하는데, 위 제4호가 규정한 고급주택의 판정기준에 따라 이 사건 주택 중 101호와 201호를 각각 “1구의 건물”로 구분하여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101호와 201호는 모두 고급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그와 다른 전제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이 사건 주택에 대해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제2호를 적용하여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주택 중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른 고급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201호의 건물 부분과 그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만일 피고가 그와 같이 제외될 부분에 대한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중과할 수 없다.
(4)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취득세 등이 중과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복수의 기준으로 규정함으로써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발생할 여지가 높은데, 세법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없는 원고로서는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101호와 201호로 구분하여 등기까지 마친 이 사건 주택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제4호가 규정한 공동주택에 포함되어 위 제4호에 따라서만 고급주택의 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주택을 “1구의 건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등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시행된 구 지방세법(2009. 2. 6. 법률 제9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등의 관계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은 원칙적으로 ”1구“를 과세단위로 하여 과세대상으로 구분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제2호가 규정한 ”1구의 건물“이라 함은 그것이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비록 수동의 건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동일 지번, 동일 구역 내에 있으면서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어 있다고 한다면 설령 수동의 건물이 각기 독립된 건물로 신축되어 있고 별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어 외형상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로 보아야 할 것이지 본 건물과 분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일부 건물을 본 건물과 별개의 건물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나) 살피건대, 갑 제6호증(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의 현장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주택 중 201호는 하나의 지번으로 된 이 사건 토지 위에 101호와 별도의 건물로 신축되었고, 주방 겸 거실 1개, 침실 1개, 화장실 1개 외에 201호의 출입문 옆에 설치된 보일러실이 존재하는데, 위 보일러실에는 201호뿐만 아니라 101호를 위한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주택의 출입문은 2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주택의 주차장 옆에 설치된 출입문을 통하면 이 사건 주택의 정원을 지나 바로 101호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임에 반하여, 201호 앞에 설치된 출입문은 출입문 바로 앞에 자동차 2대를 주차할 구획이 설치되어 있고, 그곳을 지나야만 201호로 출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신축 당시에 작성한 설계도면에는 101호의 건물 뒤에 201호로 출입하기 위한 출입문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는 사실(갑 제6호증의 2), ④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2009. 10. 21.자로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공부상 101호와 201호가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현황은 201호에 집안일을 돕는 도우미가 일시적으로 머무는 장소로만 쓰이고 있으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일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1가구만 등재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기록상 위 1가구는 2009. 5. 19.경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한 원고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⑤ 또한,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2010. 10. 1.자로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남편
(다) 위와 같은 사실과 함께, ①
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로 봄이 상당한 그 사용 승인일인 2009. 1. 15.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작성될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이 관련 법령에 따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취득세 등의 추징을 예고하는 2009. 11. 30.자 과세예고 통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한 이후에 작성된 것인 점, ③ 나아가 앞서 인용한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주택 전체의 구조와 현황, 이 사건 주택 중 101호와 201호 건물 구조의 차이점 및 그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위에서 살핀 법리와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애초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그 사용 승인을 받을 당시에 이 사건 주택 중 201호를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201호는 101호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여 101호와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이 사건 주택은 전체로서 일괄하여 “1구의 건물”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라) 나아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그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그 건물의 가액도 9,000만 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시가표준액도 6억 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1구의 건물”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제2호에 따라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판정하여
(2)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제4호만을 기준으로 고급주택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제2호에 규정된 “1구의 건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는 이상, 그와 달리 이 사건 주택이 “1구의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가구주택은 건축법령이나 주택법령에서 단독주택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지만 주로 서민에게 임대주택용으로 제공되는 다가구주택이 관련 법령에서 단독주택으로 분류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건물 전체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면 사치성 고급주택의 신축ㆍ취득과 아울러 건물의 부지로 과다한 토지가 공여되는 것을 억제할 목적으로 고급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 취지에는 맞지 않게 된다는 사정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제4호에서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도 예외적으로 공동주택에 포함시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건물”로 보아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과 아울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개정경과, 관계 규정의 문언적 의미 및 기록상 확인되는 이 사건 주택의 구조, 그 이용 상황 등을 모두 종합할 때, 이 사건 주택을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제4호가 규정한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다가구용 주택으로 보아 위 제4호의 기준만을 적용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201호의 건물, 그 부지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은 하나의 주거생활단위에 제공되어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제2호가 정한 “1구의 건물”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101호와 201호의 각 건물과 그 부지 전체가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시행되던 법과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고급주택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이 사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 중 101호와 201호가 “1구의 건물”이 아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성실하게 신고ㆍ납부할 의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