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제3항 제1 내지 3호는 다가구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의 경우에만, 제4호는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인 단독주택의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주장이나, 1구의 건물을 다가구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축소 해석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제3항의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20.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39-2 전 1,0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 1. 15. 이 사건 토지에 단독주택 2동 연면적 303.38㎡{제101호 265.58㎡(주차장 제외), 제201호 37.8㎡, 이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9. 1. 21.
구 지방세법(2009. 2. 6. 법률 제9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의 표준세율에 의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2.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5. 6. 대통령령 제21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3 제3항 제1 내지
2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1,246,567,0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규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8,364,150원, 농어촌특별세 11,837,890원, 합계 140,202,04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제3항 제1 내지
3호는 ‘다가구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의 경우에만,
같은 항 제4호는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인 단독주택‘의 경우에만 각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다가구주택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1 내지
3호가 아닌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위 제4호에는 연면적이 245㎡(복층형의 경우에는 274㎡로 하되, 1개층의 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주택 제101호와 제201호는 모두 피고로부터 다가구주택으로 신축허가를 받아 신축하였고, 실제 현황도 다가구의 독립된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며, 나아가 복층형인 이 사건 주택 제101호의 연면적 합계는 265.58㎡로 위 제4호 소정의 274㎡를 초과하지 않고, 1개층의 면적도 각 245㎡를 초과하지 않으며, 복층형이 아닌 이 사건 주택 제201호의 연면적도 37.8㎡로 역시 245㎡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축소해석 할 수는 없는 바, 원고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제3항 제1내지
3호는 ‘다가구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의 경우에만,
같은 항 제4호는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인 단독주택‘의 경우에만 각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제1 내지 3호에는 ’1구의 건물‘을 기준으로 고급주택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대로 1구의 건물이라면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모두 그 대상으로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위 제4호에는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을 기준으로 고급주택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역시 그 문언대로 위와 같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고급주택의 판단기준 하나를 특별히 추가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제1 내지 3호의 ’1구의 건물‘을 ’다가구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축소 해석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또한 위 제4호에는 그 대상을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은 1동이 아닌 2동으로 구성되어 각 동별로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위 제4호에서 규정하는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주택 1구‘에 해당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여 위 제4호의 공동주택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제3항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은 대지면적이 1,052㎡이고,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1,246,567,070원에 이르며, 제201호를 제외한 제101호의 취득 당시의 건물의 평가액만 615,000,0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고,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규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