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39(201207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8행부터 제4면 19행까지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2. 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다. 판단”)
⑴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임야취득일인 2006. 12. 26.부터 1년이 경과한 2007. 12. 26.까지는 늦어도 이 사건 임야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어야 한다.
⑵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7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① 원고가 2007. 12. 26.까지 장뇌삼 등을 파종하여 재배하였을 경우 제1심의 현장검증기일인 2011. 10. 5.에 이 사건 임야에는 4년근 장뇌삼이 있어야 하나, 위와 같은 4년근 장뇌삼이 이 사건 임야에 존재하는지 자체가 의문시 된다[원고가 4년근 장뇌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3년근 장뇌삼으로 보인다(기록 제347면 이하 참조)].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4년근 장뇌삼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가 매우 적어 이 사건 임야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야에서 영농을 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② 이 사건 임야의 비탈면 곳곳에 원고의 대표이사
③ 이 사건 임야는 영랑호 주변의 주택가 인근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산책로로 이용되기도 하고 피고가 인근 주택가에 방역작업을 하는 경우 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위치에 있어 이 사건 임야에서 장뇌삼을 영농의 방법으로 재배하기는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평소에 주민들의 산책로로 이용되고 있어 장뇌삼이 도난 또는 훼손될 위험성이 농후함에도 원고에게는 그에 관한 대비책이 전혀 없어 보인다.
④ 피고가 2008. 12. 16.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가 숲가꾸기(천연림보육)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음을 통지하면서 의견을 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숲가꾸기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손실부분에 대한 이의나 보상 문제를 제기한바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4,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