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두4665(20010822)
수도권신국제공항(현인천국제공항)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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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1. 5. 16. 선고 2000누1284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1999. 1. 26. 법률 제5689호로 제정)에 의거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구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인천국제공항공사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99. 1. 26. 폐지)에 의하여 수도권신국제공항건설사업을 추진하던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포괄 승계하였다.
나. 공단은 수도권신공항 건설입지로 선정된 인천직할시 중구 ○○○ 일대의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얻어 인천국제공항 부지조성공사를 해오던 중, 기존의 ○○○ 선착장만으로는 건설현장으로의 막대한 건설인력, 자재, 장비의 수송이 어려워 공사추진에 지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별도의 수송기지를 건설하는 해상수송방안을 추진하여, 1995. 12. 30.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수송기지(선착장, 진입로, 주차장, 대합실 등) 건설사업에 관한 사업계획과 이에 수반하는 45억원의 예산승인을 받고, 1996. 3.경 인천직할시와 ○○○ 3개, ○○○ 3개 등 선착장 6개소, 주차장 등의 건설에 관한 협의를 마친 후, 같은 해 10. 22. 인천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인천 ○○○ 396, 및 같은 동 396의 3 소재 인천항만청소유 부지 25,533㎡에 관한 항만시설(부지)사용허가를 받아(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거나 부지사용완료 시에는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을 회복하여야 한다는 등의 허가조건이 부가되어있다. 원래의 사용허가기간은 1996. 11. 1.부터 1997. 10. 31.까지이나 나중에 이를 연장받았다) 그 지상에 건설인력자재장비 등의 수송을 위한 대기실로 사용할 목적으로 바닥면적 936㎡인 경량철골조 지상 1층 가설 건축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다. 피고는 1997. 8.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하면서 공단에게 30일내에 공과금을 납부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공단은 같은 해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인천국제공항건설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로서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12조의3에 의거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이므로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요청을 하였으며, 피고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같은 달 11. 이 사건 건물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결정하였다.
라. 그 후 공단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공단과 건설인력 및 자재전용선 수송계약을 체결한 소외 대보해운주식회사 등에 임대하였고, 임차인들은 이 사건 건물 내에 사무실, 매표소(면적 43.09㎡), 매점(면적 61.2㎡), 식당 등을 설치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은 ○○○에서 ○○○를 운행하는 선박이용객의 대합실로 사용하여 오고 있다.
마. 피고는 1999. 5. 31. 이 사건 건물이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면제대상은 아니고 경감대상이 될 뿐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액을 1,004,883,348원으로 산정하여 산출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취득세 12,058,590원(= 본세 10,048,830원 + 가산세 2,009,760원), 농어촌특별세 1,105,360원(= 본세 1,004,880원 + 가산세 100,480원) 합계 13,163,950원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같은 해 7. 15.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전신인 공단이 인천국제공항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건설인력, 자재 및 장비 등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건설한 ○○○수송기지의 대합실로, 건설교통부로부터 사용후 불필요할 경우에는 철거 또는 국가에 무상귀속할 방침으로 ○○○수송기지에 관한 사업계획과 금 4,500,000,000원의 예산을 승인받고, 인천해운항만청으로부터 그 부지를 대부받아 신축하여 그 고유목적에만 사용하는 인천국제공항 건설공사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시설이고,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12조의3에 의거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이므로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 제21조 제1호에 의거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제19조 제1항 본문의 해당여부
㈎ 이 사건 건물 사용승인당시의 구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1997. 12. 30. 제320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21조는 수도권신국제공항건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하여, 공단이 수도권신국제공항(나중의 인천국제공항을 말한다)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제1항), 그 밖에 공단이 수도권신국제공항 건설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여부는 이 사건 건물이 구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에 해당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이다.
㈏ 살피건대, 구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그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은 공단이 같은 법 제7조 제1호 소정의 "신공항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한 "신공항시설"이고, 같은 법 제2조, 구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1999. 1. 26. 법률 제5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여기에서 "신공항건설사업"이라 함은 수도권신공항의 건설을 위한 항공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수도권신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및 화물 등의 수송에 필요한 철도도로 및 항만시설 등, 공항이용객, 항공업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과 관련한 업무의 종사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항공화물유통시설정보통신시설 등 공항의 업무와 관련된 시설 등의 건설 또는 그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이 구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제7조 제1호 소정의 "신공항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신공항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고, 같은 법 제7조 제3호 소정의 "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이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그 소유권이 귀속되는 시설에는 포함되어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인천국제공항 건설공사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시설로서 그 고유목적에만 사용되고 있다고 하여도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그 소유권이 귀속되는 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조례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구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12조의3에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구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2 소정의 부대공사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호, 제3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2조의3에 의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는 수도권신공항 건설을 위한 필수시설이므로 조례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수도권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앞서 본바와 같이 조례 제21조는 공단이 수도권신국제공항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구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밖에 공단이 수도권신국제공항 건설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중 과세면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12조의3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을 취득세의 면제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같은 법 제12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토지 및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토지 및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비록 같은 법 제7조의2에 신공항건설사업이 아닌 공사로서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신공항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된 부대공사는 이를 신공항건설사업으로 보아 신공항건설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위 부대공사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같은 법 제12조의3 제1항이 부대공사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토지 및 시설까지도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됨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같은조 제3항에는 사업시행자가 공단인 경우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토지 및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으므로,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또한 갑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공단은 1996. 3.경 인천직할시와 수송기지건설 및 해상수송방안을 협의하면서 조성되는 시설에 대한 향후 시설이용계획에 관하여 수송기지(접안시설)는 "99년까지 사용후 2단계 공사시행시 계속사용하고, 사용후 불필요시 철거 또는 국가에 무상귀속"할 것을 검토안으로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소정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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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00. 9. 5. 선고 2000구73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사설관계(처분 경위)
가.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1 999. 1.26. 법률 제5689 호)에의거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공단법 (1994. 8. 3. 법률 제4779 호)에 의하여 수도권선국제공항건설사업을 추진하던 ○○○공단의 재산과 권리 ..의무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부칙 상제5조에 의하여 원고가 이를 포괄 승계하였다.
나.1990. 6. 14. 인천직할시 중구 ○○○가 수도권신공항 건설업지로 선정되자 ○○○공단은 1992. 5. 9. ○○○ 일대의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얻어 1992. 11.12.기공식을 하고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는데, 신공항건설현장인 ○○○로 막대한 건설인원과 자재를 수송함에 있어 2000 년말경 신공항고속도로가 완공될 때까지 기존의 ○○○ 선착장만으로 부족하였으므로, 건설교통부로부터 수송기지(선착장, 진입로, 주차장, 대합설등) 건설자금으로 45 억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을 얻어 1996 년 3월경 수송기지건설 및 해상수송방안을 검토하면서, 건설인력, 자재, 장비의 수송을 위하여 인천○○○ 396 및 396 의 3 지상에 "○○○수송기지"를 건설하고 사용후 불필요해지면철거하거나 국가에 무상귀속시킬 방침으로, 1996. 10. 22. 인천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항만시설사용허가(위 원창동 396 번지는 주차장으로, 위 396 의 3번지는 대합실로 사용목적을 정함)를 받았다.
다.수도권선공항건설공단은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받은 언천 ○○○ 396 의 3 소재 인천항만청 부지 25.533m' 지상에 수도권신공항건설공사에 소요되는 건설인력 자재 .장비 등의 수송을 위한 대기실로 사용할 목적으로 가설 건축물 936m'(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선축하여 1997. 8. 25. 피고로부터 가설건축물 사용승언을 받은 후 그 중 일부를 대보해운주식회사와 두손유통에 임대하였고, 임차인들은 이 사건 건축물내에 사무실, 매표소 (43.09m') ,매점 (61. 2m'),식당을 설치하여 인천 ○○○에서 ○○○를 운행하는 선박이용객(주로 선공항건설관련자이나 일반인이 포함되기도 함)의 부두 대합실로 사용하여 오고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더불어 ○○○공단에게 공과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수도권선공항건설공단은 1997.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이 인천광역시 세감면조례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도권선공항건설공단(현 인천국제공항공사)이 수도권신국제공항(현인천국제공항)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감면요청을 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1997. 9. 11.○○○공단에게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겠다고 고지하였다.
마.그러나 피고는 1999. 5. 31.에이르러 이 사건 건축물이 수도권선국제공항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 제26조제2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1,004 ,883 ,348 원)에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취득세 12,058.590 원(본세 10.048 .8 30원+가산금 2.009760 원) 농어촌특별세 1. 105.360 원(본세 1. 004.8 학찌80 원+가산금 100,480 원) 합계 13,163,950 원을 과세 예 고통지 하였고, 1999. 7. 15. 청 구취 지와 같은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증거]갑제 1,2,4,5,6,7,9호증의 각 1,2,갑제 3호증의 1 내지 6,갑제 10호증의 1 내지 4,갑제 11호증, 을제 1호증의 1 내지 4,을제 2,3,5호증의 각 1,2,을제 4호증의 1,2,3,을제 6,7호증의 각 1 내지 5,을제 8호증의 1 내지 11,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축물은 원고의 전신인 ○○○공단이 수도권선국제공항건설에 필요한 건설자재 및 장비 등의 원활한 수송을 통하여 국가적 사업인 인천국제공항 건설공사를 개항목표연도내에 완공하기 위하여 건설한 최소한의 필수시설로서,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 12조의 3에 의거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이고, 공항 건설과 관계없는 인원 및 차량은 이용할 수 없는 시설로서 국가예산으로 건설공사를 집행한 것으로 취득세의 면제대상이므로, 피고가 당초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 제26조에따라 취득세 등의 면제조치를 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법령
지방세법(1998. 12. 31.법률 561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5 조 제 1항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기계장비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1998. 12. 31.대통령령 1598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4항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펼증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지방세법 제 106조 제2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제112조(세율)제1항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인천광역시시세감면조례 (1999. 6. 21.조례 제3347호로 개정된 것)제26조(인천광역시 수도권신국제공항건설사업지원올 위한 감면) 제1항 수도권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수도권선국제공항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공단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2항 수도권선공항건설공단이 수도권선국제공항 건설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2조,제131조,제237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 등록세 및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공단법 제19조 제1항 공단이 신공항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한 신공항 시설의 소유권은 당해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며, 그 운영에 관한 권리(이하'운영권'이라한다)와 선공항건설사업과 관련된 채무(이하 '부채'라한다)는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단(이하 '한국공항공단'이라한다)이 포괄하여 승계한다. 다만,공항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신공항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소유권등은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단법 시행령 제5조(공항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공항 시설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단서에서 "공항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공항 시설 중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2. 여객 및 항공업무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주거시설 및 항공화물유통시설(법 제7조 제1호의 신공항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매각할 목적으로 건설한 경우에 한다농어촌특별세법(1994. 3. 24. 법률 제4743 호로 개정된 것) 제5조(과세물건과 표준) 제1항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과세표준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 세율 100분의 10
4. 판단
○○○공단이 1997. 8. 25.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대보해운 주식회사 등에 임대하였고, 임차인들인 위 회사가 그 내부에 사무실, 매표소, 일반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매점, 식당 등을 설치하여 인천광역시의 ○○○와 ○○○를 왕래하는 선박 이용객의 대합실로이 사건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공단법 제19조 제1항에서 공단이 신공항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한 신공항시설의 소유권은 당해 공사의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여객 및 항공업무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 기타 선공항건설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대시설 등 '공항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신공항시설'은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사건 건축물은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에서 제외되는 여객 및 항공업무 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에 해당되어 원고의 소유로서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에 해당할 뿐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인 국가 소유의 선공항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당초부터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였다는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