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시설이용계획에 관하여 수송기지(접안시설)는 사용후 2단계 공사시행시 계속사용하고, 사용후 불필요시 철거 또는 국가에 무상귀속할 것을 검토안으로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건물이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1. 이 사건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1999. 1. 26. 법률 제5689호로 제정)에 의거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구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인천국제공항공사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99. 1. 26. 폐지)에 의하여 수도권신국제공항건설사업을 추진하던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포괄 승계하였다.
나. 공단은 수도권신공항 건설입지로 선정된 인천직할시 중구 영종도 일대의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얻어 인천국제공항 부지조성공사를 해오던 중, 기존의 월미도 선착장만으로는 건설현장으로의 막대한 건설인력, 자재, 장비의 수송이 어려워 공사추진에 지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별도의 수송기지를 건설하는 해상수송방안을 추진하여, 1995. 12. 30.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수송기지(선착장, 진입로, 주차장, 대합실 등) 건설사업에 관한 사업계획과 이에 수반하는 45억원의 예산승인을 받고, 1996. 3.경 인천직할시와 율도 3개, 영종도 3개 등 선착장 6개소, 주차장 등의 건설에 관한 협의를 마친 후, 같은 해 10. 22. 인천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인천 서구 원창동 396, 및 같은 동 396의 3 소재 인천항만청소유 부지 25,533㎡에 관한 항만시설(부지)사용허가를 받아(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거나 부지사용완료 시에는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을 회복하여야 한다는 등의 허가조건이 부가되어있다. 원래의 사용허가기간은 1996. 11. 1.부터 1997. 10. 31.까지이나 나중에 이를 연장받았다) 그 지상에 건설인력자재장비 등의 수송을 위한 대기실로 사용할 목적으로 바닥면적 936㎡인 경량철골조 지상 1층 가설 건축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다. 피고는 1997. 8.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하면서 공단에게 30일내에 공과금을 납부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공단은 같은 해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인천국제공항건설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로서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12조의3에 의거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이므로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요청을 하였으며, 피고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같은 달 11. 이 사건 건물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결정하였다.
라. 그 후 공단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공단과 건설인력 및 자재전용선 수송계약을 체결한 소외 대보해운주식회사 등에 임대하였고, 임차인들은 이 사건 건물 내에 사무실, 매표소(면적 43.09㎡), 매점(면적 61.2㎡), 식당 등을 설치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은 율도에서 영종도를 운행하는 선박이용객의 대합실로 사용하여 오고 있다.
마. 피고는 1999. 5. 31. 이 사건 건물이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면제대상은 아니고 경감대상이 될 뿐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액을 1,004,883,348원으로 산정하여 산출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취득세 12,058,590원(= 본세 10,048,830원 + 가산세 2,009,760원), 농어촌특별세 1,105,360원(= 본세 1,004,880원 + 가산세 100,480원) 합계 13,163,950원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같은 해 7. 15.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전신인 공단이 인천국제공항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건설인력, 자재 및 장비 등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건설한 율도수송기지의 대합실로, 건설교통부로부터 사용후 불필요할 경우에는 철거 또는 국가에 무상귀속할 방침으로 율도수송기지에 관한 사업계획과 금 4,500,000,000원의 예산을 승인받고, 인천해운항만청으로부터 그 부지를 대부받아 신축하여 그 고유목적에만 사용하는 인천국제공항 건설공사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시설이고,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12조의3에 의거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이므로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 제21조 제1호에 의거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제19조 제1항 본문의 해당여부
㈎ 이 사건 건물 사용승인당시의 구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1997. 12. 30. 제320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21조는 수도권신국제공항건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하여, 공단이 수도권신국제공항(나중의 인천국제공항을 말한다)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제1항), 그 밖에 공단이 수도권신국제공항 건설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여부는 이 사건 건물이 구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에 해당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이다.
㈏ 살피건대,
구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그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은 공단이
같은 법 제7조 제1호 소정의 “신공항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한 “신공항시설”이고,
같은 법 제2조,
구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1999. 1. 26. 법률 제5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여기에서 "신공항건설사업"이라 함은 수도권신공항의 건설을 위한
항공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수도권신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및 화물 등의 수송에 필요한 철도도로 및 항만시설 등, 공항이용객, 항공업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과 관련한 업무의 종사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항공화물유통시설정보통신시설 등 공항의 업무와 관련된 시설 등의 건설 또는 그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이
구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제7조 제1호 소정의 “신공항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신공항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고,
같은 법 제7조 제3호 소정의 “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이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그 소유권이 귀속되는 시설에는 포함되어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인천국제공항 건설공사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시설로서 그 고유목적에만 사용되고 있다고 하여도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그 소유권이 귀속되는 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조례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구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12조의3에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구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2 소정의 부대공사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호, 제3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2조의3에 의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는 수도권신공항 건설을 위한 필수시설이므로 조례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수도권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앞서 본바와 같이 조례 제21조는 공단이 수도권신국제공항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구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밖에 공단이 수도권신국제공항 건설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중 과세면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12조의3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을 취득세의 면제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같은 법 제12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토지 및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토지 및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비록
같은 법 제7조의2에 신공항건설사업이 아닌 공사로서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신공항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된 부대공사는 이를 신공항건설사업으로 보아 신공항건설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위 부대공사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같은 법 제12조의3 제1항이 부대공사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토지 및 시설까지도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됨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같은조 제3항에는 사업시행자가 공단인 경우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토지 및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으므로,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또한 갑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공단은 1996. 3.경 인천직할시와 수송기지건설 및 해상수송방안을 협의하면서 조성되는 시설에 대한 향후 시설이용계획에 관하여 수송기지(접안시설)는 “99년까지 사용후 2단계 공사시행시 계속사용하고, 사용후 불필요시 철거 또는 국가에 무상귀속”할 것을 검토안으로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소정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