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737(2000090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사설관계(처분 경위)
가.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1 999. 1.26. 법률 제5689 호)에
의거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수
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1994. 8. 3. 법률 제4779 호)에 의하여 수도권선국제공항건설사업
을 추진하던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재산과 권리 ..의무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부칙 상
제5조에 의하여 원고가 이를 포괄 승계하였다.
나.1990. 6. 14. 인천직할시 중구 영종도가 수도권신공항 건설업지로 선정되자 수도권
신공항건설공단은 1992. 5. 9. 영종도 일대의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얻어 1992. 11.12.
기공식을 하고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는데, 신공항건설현장인 영종도로 막대한 건설
인원과 자재를 수송함에 있어 2000 년말경 신공항고속도로가 완공될 때까지 기존의 월
미도 선착장만으로 부족하였으므로, 건설교통부로부터 수송기지(선착장, 진입로, 주차
장, 대합설등) 건설자금으로 45 억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을 얻어 1996 년 3월경 수
송기지건설 및 해상수송방안을 검토하면서, 건설인력, 자재, 장비의 수송을 위하여 인천
서구 원창동 396 및 396 의 3 지상에 “율도수송기지”를 건설하고 사용후 불필요해지면
철거하거나 국가에 무상귀속시킬 방침으로, 1996. 10. 22. 인천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부
터 항만시설사용허가(위 원창동 396 번지는 주차장으로, 위 396 의 3 번지는 대합실로 사
용목적 을 정 함)를 받았다.
다.수도권선공항건설공단은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받은 언천 서구 원창동 396 의 3 소
재 인천항만청 부지 25.533m' 지상에 수도권신공항건설공사에 소요되는 건설인력 자
재 .장비 등의 수송을 위한 대기실로 사용할 목적으로 가설 건축물 936m'( 이하 이 사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선축하여 1997. 8. 25. 피고로부터 가설건축물 사용승언을 받은
후 그 중 일부를 대보해운주식회사와 두손유통에 임대하였고, 임차인들은 이 사건 건축
물내에 사무실, 매표소 (43.09m') ,매점 (61. 2m' ),식당을 설치하여 인천 율도에서 영종도를
운행하는 선박이용객(주로 선공항건설관련자이나 일반인이 포함되기도 함)의 부두 대합
실로 사용하여 오고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더불어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에게 공과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수도권선공항건설공단은 1997.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
축물이 인천광역시 세감면조례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에 의하여 설립된 수도권선공항건설공단(현 인천국제공항공사)이 수도권신국제공항(현
인천국제공항)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
되는 시설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감면요청을 하
였으며,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1997. 9. 11.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에게 인천광역시세감
면조례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겠다고 고지
하였다.
마.그러나 피고는 1999. 5. 31.에이르러 이 사건 건축물이 수도권선국제공항을 건설하
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1,004 ,883 ,348 원)에 지방세법 제11
2조 제1항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취득세 12,
058.590 원(본세 10.048 .8 30원+가산금 2.009760 원) 농어촌특별세 1. 105.360 원(본세 1. 004.8 학찌
80 원+가산금 100,480 원) 합계 13,163,950 원을 과세 예 고통지 하였고, 1999. 7. 15. 청 구취 지
와 같은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증거]갑제 1,2,4,5,6,7,9호증의 각 1,2,갑제 3호증의 1 내지 6,갑제 10호증의 1 내
지 4,갑제 11호증, 을제 1호증의 1 내지 4,을제 2,3,5호증의 각 1,2,을제 4호증의 1,2,
3,을제 6,7호증의 각 1 내지 5,을제 8호증의 1 내지 11,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축물은 원고의 전신인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수도권선국제공항건설에
필요한 건설자재 및 장비 등의 원활한 수송을 통하여 국가적 사업인 인천국제공항 건
설공사를 개항목표연도내에 완공하기 위하여 건설한 최소한의 필수시설로서,
건설과 관계없는 인원 및 차량은 이용할 수 없는 시설로서 국가예산으로 건설공사를
집행한 것으로 취득세의 면제대상이므로, 피고가 당초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 제26조에
따라 취득세 등의 면제조치를 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추징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볍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법령
부동산, 차량,기계장비 .취.득.에 대하여 .그..취득자에게 부과한다.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펼증 교
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
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
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지방세법 제 106조 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아0분의 20으로 한다.
인천광역시시세감면조례 (1999. 6. 21.조례 제3347호로 개정된 것)제26조(인천광역시 수
도권신국제공항건설사업지원올 위한 감면) 제1항 :수도권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
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수도권선국제공항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도권
신공항건설공단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
득세,등록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2항 :수도권선공항건설공단이 수도권선국제공항 건설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중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
131조,제237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 등록세 및 도시계획세의 10
0분의 50을 경감한다.
시설의 소유권은 당해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며, 그 운영에 관한 권리(이하
‘운영권’이라한다)와 선공항건설사업과 관련된 채무(이하 ‘부채’라한다)는 한국공항공단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단(이하 ‘한국공항공단’이라한다)이 포괄하여 승계한다. 다만,
공항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신공항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소유권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5조(공항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공항 시설
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단서에서 “공항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공항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2. 여객 및 항공업무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 ..주거시설 및 항공화물유통시설(법 제7조 제1
호의 신공항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매각할 목적으로 건설한 경우에 한다
농어촌특별세법(1994. 3. 24. 법률 제4743 호로 개정된 것) 제5조(과세물건과 표준) 제1항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
다.
6. 과세표준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 세율 100분의 10
4. 판단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1997. 8. 25.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대보해운 주식회사등에
임대하였고, 임차인들인 위 회사가 그 내부에 사무실, 매표소, 일반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매점,식당 등을 설치하여 인천광역시의 율도와 영종도를 왕래하는 선박 이용객의 대합실로
이 사건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제19
조 제1항에서 공단이 신공항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한 신공항시설의 소유권은 당해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여객 및 항공업무
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 기타 선공항건설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대시설 등 ‘공항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신공항시설’은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은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에서 제외되는 여객 및 항공업무 종사자를 위한 편의
시설에 해당되어 원고의 소유로서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에 해당할 뿐 취득세 등의 면제대
상인 국가 소유의 선공항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원
고가 당초부터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이 취득세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피
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
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