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40096(2010091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 현재
나. 피고는 2008. 9.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임야가 분리과세대상 토지라고 보아 재산세 356,930원과 지방교육세 71,360원을 부과하였다가, 2009. 5. 10. 이 사건 각 임야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라는 이유로 2008년 귀속 재산세를 2,396,250원으로, 지방교육세를 479,240원으로 각 증액경정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2009. 9. 10. 이 사건 제2 임야가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에 편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2임야 부분에 관한 재산세 96,720원, 지방교육세 19,340원을 삭감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에 대한 2008년 귀속 재산세를 2,299,530원으로, 지방교육세를 459,900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증액경정처분 중 삭감되고 남은 부과처분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임야는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에 편입되어 있고, 피고가 배드민턴시설, 철봉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85조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인정사실
1) 1983. 12. 28. 건설부고시 제419호로 관악구 신림동, 봉천동 일원에 관악산 자연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었다가, 1986. 2. 20. 건설부고시 제64호로 관악산 자연공원의 조성계획에 이 사건 제1임야를 포함한 일원에 청룡산 지구를 신설하였으며, 1989. 6. 29. 건설부고시 제344호로 위 조성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이 사건 제1임야 부근에 정구장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2) 그러나 1995. 7. 26.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5-224호로 위 조성계획이 다시 변경되어 위와 같은 정구장 설치계획이 폐지되었고, 2005. 8. 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231호로 위 조성계획을 변경하면서 이 사건 제1임야는 아예 시설지구에서 제외되었으며, 2009. 2. 26. 관악구 고시 제2009-10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상의 수용할 토지조서목록에서도 제외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09. 9. 2. 이 사건 제1 임야 상에 설치되어 있는 배드민턴 코트 관련 시설물을 철거하였다.
[인정 근거] 을 제2, 3, 13, 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임야는 2005. 8. 4. 이후에는 관악산 자연공원 조성계획 상의 시설지구에서 제외되어 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제1 임야를 점유 또는 관리하면서 이를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한편 갑 제2호증의 2 내지 5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제1 임야 상에 위와 같이 철거된 배드민턴 코드 관련 시설들을 설치하여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제1 임야는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사유지에 불과할 뿐, 더 나아가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