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21437(2009110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 현재 서울 관악구
나. 피고는 2008. 9.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임야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라는 이유로 재산세 356,930원과 지방교육세 71,38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09. 5. 10. 이 사건 각 임야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라는 이유로 2008년 귀속 재산세 2,039,320원과 지방교육세 407,86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이와 같이 증액된 재산세 합계 2,396,250원과 지방교육세 합계 479,2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2009. 9.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임야가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에 편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2임야 부분에 관한 재산세 96,720원, 지방교육세 19,340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을 1, 5, 1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임야는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에 편입되어 있고, 피고가 배드민턴시설, 철봉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나. 판단
1)
2) 우선,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제2임야에 관한 부분을 보건대, 피고가 2009. 9. 10. 이 사건 제2임야 부분에 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임야에 관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이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제1임야에 관한 부분을 보건대, 이 사건 제1임야가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제1임야를 점유 또는 관리하면서 이를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임야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에 편입되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6,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2. 4. 1. 서울 관악구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