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장부에 계상한 감정평가액은 조작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제의 취득가액을 나타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행의 “39,961,470,834원” 다음에 “(= 감정평가액 38,509,600,000원 + 취득세 등 부대비용 1,451,870,834원)”을 추가하고, 제7쪽 이하의 ‘관계법령’에 이 판결 별지 ‘관계법령’의 내용을 추가하며, 피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주식회사 써브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라 한다)에는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하여 감정평가액(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라 한다)이 개별공시지가의 38.1% 수준으로 불합리하게 산정되었므로, 이 사건 감정평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어 신빙성이 없고, 따라서 이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원고의 장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 및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사정(제1심 판결문 제4쪽 2.의 다.항)에 보태어 보면, 원고가 법인장부에 계상한 이 사건 감정평가액은 그것이 조작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실제의 취득가액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표(을 제8호증)에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이하 ‘송도동’이라고만 한다) 4-1 토지가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토지의 가액을 감정평가할 때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와 동일하게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감정평가 시에는
송도동 4-1 토지도 비교표준지의 후보 중 하나였으나, 위 토지에는 이미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 사건 토지와는 성숙도 측면에서 비교가능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제외하고,
송도동 4-1 토지와 마찬가지로 중심상업지역, 경제자유구역에 속한
송도동 30-5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정평가 시
송도동 30-5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삼은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국토해양부 역시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감정평가 시 비교표준시 산정에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갑 제11호증)].
2) 이 사건 감정평가서(갑 제3호증)에서는
송도동 30-5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다음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등을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으로 나누어 비교하고, 표준지 공시지가에 시점수정을 하고 위 비교치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산출근거를 제시하였고, 이러한 기재는 ‘감정평가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2010. 1. 19. 국토해양부령 제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부합하는 것이다[이러한 점에서 을 제9호증(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작성한 ㆍ감정평가 타당성조사 재의뢰에 대한 회신문ㆍ으로서 ‘이 사건 감정평가서는 어떤 표준지를 적용하여 평가액을 산정하였는지 특정하지 않았고, 가격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타당하지 않다’는 내용이다)의 기재는 이 사건 감정평가의 타당성을 적정하게 조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감정평가의 신빙성을 부정할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3)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38,509,600,000원으로서 ㎡당 단가는 1,600,000원인바, 이는 인근 토지인
송도동 6-11토지의 매매단가 1,151,979원/㎡,
송도동 36 토지의 매매단가 928,953원/㎡과 비교하여 볼 때, 실제 취득가액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일반적으로 법인은 현물출자를 받을 경우 그 가액만큼 자본이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현물출자를 받는 자산의 가액을 과대평가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와 달리 현물출자 받은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과소평가하여 조작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