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신고한 취득가액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므로, 특별히 취득가액이 조작된 것이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토지의 현물출자 및 공유물분할 당시 사실상 취득한 가액인 신고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6-1 토지 중 일부에
동북아시아무역타워 조성 등 특정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된 취득, 개발, 개선, 건축 및 운영 사업에 대한 자산투자를 목적으로 2007. 1. 25.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7. 8. 6.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업무단지의 개발사업시행사인
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이하 ‘시행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시행사로부터 인천 연수구
송도동 6-1 대 155,969.6㎡ 중 24,068.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현물출자받기로 하는 내용의 현물출자약정을 체결하고 2007. 8. 17.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받고 시행사에게 증자에 의한 주식을 발행#8228;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써브감정평가법인이 2007. 3. 9. 기준으로 평가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38,509,600,000원(1,600,000원/㎡)을 법인장부에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12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50%)을 적용받아 2007. 8. 31. 취득세 385,096,000원, 농어촌특별세 38,509,600원, 등록세 385,096,000원, 지방교육세 77,019,200원을 신고#8228;납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위
송도동 6-1 토지 중 155,969.6분의 24,068.5 지분에 관하여 위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8. 7. 8. 시행사와 사이에 인천 연수구
송도동 6-1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하고 2011. 7. 11. 과세표준을 39,961,470,834원으로 하여 등록세 59,942,200원, 지방교육세 11,988,440원을 신고#8228;납부한 후, 분할된 인천 연수구
송도동 6-10 대 24,068.5㎡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감사원은 2010. 7. 2. 피고에게, 원고가 취득세 신고#8228;납부시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감정평가액은 그 감정 당시 비교대상표준지로 이 사건 토지와 40m 거리에 있고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 등이 비슷한 인천 연수구
송도동 4-1 토지(개별공시지가 4,200,000원/㎡)를 선정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와 1.7㎞나 떨어져 있고 이용상황이 다른 인천 연수구
송도동 30-5 토지(개별공시지가 2,550,000원/㎡)를 선정한 잘못이 있고,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등을 위반하여 평가한 결과로서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사실상의 취득가액에도 부합되지 아니하여 그 가액을 법인장부상 사실상 가액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원고로부터 부족납부세액을 추징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0. 8. 1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 4,2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위 다.항 및 라.항 기재와 같이 현물출자 및 공유물분할 당시 각 신고#8228;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50,874,220원(가산세 325,093,22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95,087,420원(가산세 32,509,320원 포함), 등록세 1,088,088,470원(가산세 367,007,860원 포함), 지방교육세 203,196,070원(가산세 58,979,950원 포함)을 부과#8228;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7.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법인장부상 취득가격(1,600,000원/㎡)이 시가표준액(4,200,000원/㎡)에 현저히 미달되어 취득세 등 부과의 기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시행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받아 취득하면서 그 취득가격을 38,509,600,000원으로 평가하였고 법인장부에도 위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기재한 것이 분명한 이상 위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이 결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 2항,
제5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2조의2 제1항 제2호 등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인의 경우에 개인과는 달리 장부상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인바,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재산의 가액에 대응하는 주식이 그 출자자에게 주어지므로 그 재산을 정당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율하고 있어서 정당한 매수가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특별히 그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장부상의 가액은 실제의 취득가액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97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현물출자 당시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 즉 위 감정평가액 38,509,600,000원(1,600,000원/㎡)이 시가표준액 101,087,700,000원(200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4,200,000원/㎡)보다 상당히 적고, 원고가 위 공유물분할 당시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39,961,470,834원도 시가표준액 103,494,550,000원(200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4,300,000원/㎡)보다 상당히 적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 받으면서 법인장부에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위 감정평가액인 38,509,600,000원으로 기재하고, 시행사에게 주식 150,000주(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발행한 후 자본금 750,000,000원(=150,000주×5,000원), 주식발행초과금 37,759,600,000원(=38,509,600,000원-750,000,000원)으로 기재한 사실, ② 원고가 시행사에게 주식을 발행하기 위하여 거친 이사회결의와 법원의 인가결정 등의 절차에서도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위 감정평가액으로 보고된 사실, ③ 시행사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면서 법인장부에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위 감정평가액으로 기재한 사실, ④ 원고가 공유물분할을 하는 과정에서도 법인장부에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위 신고가액인 39,961,470,834원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할 때, 비록 원고가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특별히 위 취득가액이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현물출자 및 공유물분할 당시 사실상 취득한 가액인 위 각 신고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