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412(20100917)
유흥주점에서 객실의 의미 및 고급오락장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1998. 1. 22. 서울 노원구 상계동 730-5 대 1214.4㎡ 지상 건물 중 지하 2호(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를 매수하여,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임차한 임차인들이 2001. 11. 15.경부터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박현수는 2008. 4. 7.경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임차하여 ‘비전’이란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2002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고급오락장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9.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의 객실이 5개 이상이거나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건물 부분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위 이의에 따라 피고는 2008. 6.경 현장조사를 한 후, 2009. 7. 10.경 각 원고들에게 2009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196,560원, 지방교육세 39,310원, 재산세(건축물) 54,900원, 지방교육세 10,98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장 내부 면적에 관하여 서원건축사사무소에 측량감정을 의뢰한 후, 이 사건 유흥주점의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라는 감정을 받았다. 위 감정결과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제260조의3 제1항 제호 규정을,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260조의3 제1항 제호 규정을 각 적용하여, 2009. 11. 13. 정기분으로 기부과된 위 일반과세분에 추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3,734,640원 및 지방교육세 746,930원을,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하여 재산세 823,150원, 지방교육세 164,630원을 각 부과#8228;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객실 면적 산정에 하자가 있으므로,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100분의 50 이상으로 보아 고급오락장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유흥주점은 방실 중 3개만 객실로 이용되고, 1개는 대기실로서 임차인 박현수의 사무공간 및 유흥접객원들의 탈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을 뿐 객실로 볼 수 없다.
나) 설령 대기실을 객실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객실의 면적은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지방세법의 과세대상인 건물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법 소정의 사치성 재산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어야 하는바, 이 사건 유흥주점의 임대보증금, 월 임료, 영업장의 규모 및 영업시설, 수입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부분은 사치성 재산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않아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유흥주점에서 객실이라 함은 손님을 접대할 수 있도록 구획된 방실을 의미하고, 고급오락장인지 여부는 과세기준일인 2009. 6. 1. 기준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6호의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유흥주점의 방실 중 별지 2. 측량감정도(이하 ‘측량감정도’) ㉡, ㉢, ㉣ 부분이 객실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측량감정도 ㉠, ㉦(이하 ‘이 사건 대기실’)이 객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 4, 6 내지 9호증의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대기실도 객실로 이용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직원이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할 당시의 사진(을 제6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방의 내부 형태에 있어 다른 객실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실내 인테리어에 있어서도 다른 객실에 있는 소파, 테이블과 동일한 재질과 색상의 소파,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고, 테이블 위에 다른 객실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개인용 식탁매트가 깔려 있다. 위와 같이 과세기준일 무렵 방실 내부 인테리어를 비추어 보면, 언제든지 술과 안주를 제공하여 손님을 접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
② 원고들은 2009. 8. 2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이 고급오락장임을 전제로 과거에 부과한 지방세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유흥주점이 객실 수 4개인 영세사업장이고, 객실 수의 변동 없이 영업을 해왔다고 주장하였다.
③ 이 사건 대기실은 측량감정도 ㉠, ㉦ 부분과 같이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측량감정도 ㉦ 부분은 60cm에 불과하여 별도의 사용용도가 없어 보이는 점, 측량감정도 ㉠, ㉦ 부분 경계면의 벽지는 종전 벽지와 달리 새로 벽지를 바른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7호증의 2 내지 6과 갑 제6호증의 3의 비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이후 아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객실 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을 극히 일부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나자 측량감정도 ㉦ 부분을 객실로 사용하지 않고 비워 두어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벽을 추가로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가 2001. 11. 15.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하여 영업장 면적 70.7㎡, 객실의 면적 28.25㎡, 객석의 면적 35.2㎡로 하여 유흥주점을 허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면적 현황은 2001. 11. 15. 당시 현황으로서 벽 부분을 제외한 영업장 내부의 면적을 측정하여 기재한 것인 점, 재산세의 과세 대상은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현황에 부과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유흥주점 허가 당시의 위 면적으로 고급오락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다) 다음으로,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의 감정인 서희수에 대한 측량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유흥주점의 객실로 이용된 측량감정도 ㉠ 및 ㉦, ㉡, ㉢, ㉣ 부분의 면적의 합은 39.2㎡이고,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장 전용면적은 77.7㎡인 사실, 위 면적은 외벽, 내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객실면적 비율은 50.4%로서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한다(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별지 측량감정도 상 ㉦ 부분을 객실로 인정하면, 100분의 50 이상을 초과함은 변함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전체 면적, 영업장 전용면적, 객실의 면적은 각 방실의 벽을 제외한 내부면적만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건축법 시행령(2009. 6. 30. 대통령령 제21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2, 3호는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고,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8228;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유흥주점의 객실 등을 둘러싸고 있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외벽과 내벽도 위 유흥주점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인지 여부는 재산세의 과세요건으로서,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따라 지방세법 및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 등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 부분이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